KPI뉴스 - 연구부정 교수 국가연구 제한 5년에서 10년으로

  • 맑음광주11.6℃
  • 맑음전주9.6℃
  • 맑음영천5.5℃
  • 맑음백령도9.9℃
  • 맑음함양군4.5℃
  • 맑음춘천5.1℃
  • 맑음양평7.0℃
  • 맑음청주10.3℃
  • 맑음정선군4.1℃
  • 맑음수원7.5℃
  • 맑음남해11.4℃
  • 맑음북춘천4.4℃
  • 맑음제천3.8℃
  • 맑음인제5.0℃
  • 맑음장흥6.2℃
  • 맑음산청5.9℃
  • 맑음진주5.9℃
  • 맑음홍천5.4℃
  • 맑음강진군7.9℃
  • 맑음고창6.5℃
  • 맑음대구8.8℃
  • 맑음인천10.9℃
  • 맑음밀양9.1℃
  • 맑음군산7.9℃
  • 맑음추풍령5.0℃
  • 맑음부산13.4℃
  • 맑음영광군7.0℃
  • 맑음상주6.3℃
  • 맑음충주6.5℃
  • 맑음거창4.2℃
  • 맑음임실5.2℃
  • 맑음부여5.7℃
  • 맑음김해시11.9℃
  • 맑음장수3.8℃
  • 맑음성산14.0℃
  • 맑음여수12.6℃
  • 맑음의령군5.5℃
  • 맑음완도10.1℃
  • 맑음태백5.4℃
  • 맑음보령8.2℃
  • 맑음합천6.9℃
  • 맑음포항11.7℃
  • 맑음흑산도11.7℃
  • 맑음동해13.6℃
  • 맑음문경6.6℃
  • 맑음대관령2.2℃
  • 맑음원주7.4℃
  • 맑음안동6.1℃
  • 맑음속초12.7℃
  • 맑음고흥8.3℃
  • 맑음울릉도16.0℃
  • 맑음영월4.9℃
  • 맑음해남6.5℃
  • 맑음고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서울11.3℃
  • 맑음정읍7.9℃
  • 맑음대전8.6℃
  • 맑음세종7.5℃
  • 맑음금산5.6℃
  • 맑음보성군7.8℃
  • 맑음광양시11.3℃
  • 맑음남원7.0℃
  • 맑음구미7.6℃
  • 맑음강릉17.2℃
  • 맑음양산시9.4℃
  • 맑음봉화2.8℃
  • 맑음울산9.3℃
  • 구름많음제주13.7℃
  • 맑음거제10.8℃
  • 맑음부안7.8℃
  • 맑음창원12.4℃
  • 맑음북부산9.0℃
  • 맑음서청주6.2℃
  • 맑음동두천5.9℃
  • 맑음울진14.1℃
  • 맑음영덕7.8℃
  • 맑음북강릉16.1℃
  • 맑음순천4.9℃
  • 맑음이천6.8℃
  • 맑음통영12.2℃
  • 맑음홍성5.4℃
  • 맑음북창원12.0℃
  • 맑음보은5.5℃
  • 맑음파주3.5℃
  • 맑음천안5.4℃
  • 맑음서산5.5℃
  • 맑음순창군7.0℃
  • 맑음의성4.5℃
  • 맑음고창군7.7℃
  • 맑음철원3.8℃
  • 맑음진도군6.8℃
  • 맑음강화5.8℃
  • 맑음목포10.6℃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주6.2℃
  • 맑음경주시6.6℃

연구부정 교수 국가연구 제한 5년에서 10년으로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5-13 13:58:54
교육부·과기정통부, '대학 연구윤리 확립및 연구관리 개선 방안' 마련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은 매년 실태조사 후 결과 발표해야
연구비 횡령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도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하거나 부실학회(해적학회)에 상습적으로 참석하는 등 연구부정을 저지를 경우 국가 연구비 참여제한 기간이 현재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또 국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금 횡령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등 대학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가 한층 강화된다.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 교수들이 자녀를 비롯한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아무나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해적학회에 정부 연구비로 참여하는 등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2017년 이후 10여년 간 대학 교수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 결과 50개 대학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렸으며, 90개 대학 교수 574명은 해적학회에 정부 연구비를 참가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법과 학술진흥법을 개정해 연구 부정 행위자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비위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국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금 횡령혐의로 형사 고발도 한다.

 
양 부처는 또 대학에서 연구부정 행위를 자체 조사할 때 대학이 요청하면 외부 전문가를 파견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연구부정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학문 분야별 연구윤리 전문가 인력자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국가 지원 대학 연구비의 60%를 차지하는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은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대학 자체적으로 학술지도 수시로 점검하고, 현행 학술지 평가 제도를 개선해 논문 투고와 심사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윤리 교육도 강화해 연구자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대학 교수와 총장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확대한다.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한국연구재단에는 대학연구윤리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연구관련 신고·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윤리 교육 강화를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 문화를 정착시켜 대학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면서 "부정행위는 엄격하고 공정하게 검증해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