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고리 3인방' 이재만, 형기 만료로 석방

  • 맑음강릉25.4℃
  • 맑음성산25.5℃
  • 맑음북강릉23.9℃
  • 구름많음창원25.5℃
  • 구름많음철원23.6℃
  • 맑음통영25.4℃
  • 맑음서산26.4℃
  • 구름많음안동25.6℃
  • 맑음북부산24.9℃
  • 박무백령도24.4℃
  • 구름많음강화26.0℃
  • 흐림진주24.4℃
  • 구름많음의성24.5℃
  • 안개울릉도25.3℃
  • 구름많음남원24.8℃
  • 구름많음부여25.4℃
  • 구름많음순창군24.4℃
  • 구름많음제천23.2℃
  • 맑음부산26.5℃
  • 맑음보령26.7℃
  • 흐림양평24.4℃
  • 구름많음의령군25.0℃
  • 구름많음동해24.1℃
  • 구름많음속초24.3℃
  • 구름많음정읍25.3℃
  • 구름많음상주27.0℃
  • 박무흑산도25.6℃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원주25.9℃
  • 구름많음천안24.6℃
  • 구름많음해남25.2℃
  • 흐림이천25.3℃
  • 구름많음목포26.3℃
  • 맑음울진25.1℃
  • 구름많음합천24.9℃
  • 구름많음고창25.9℃
  • 구름많음대관령22.7℃
  • 맑음북창원26.6℃
  • 흐림여수26.5℃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함양군24.5℃
  • 구름많음홍천24.4℃
  • 구름많음광주27.0℃
  • 구름많음파주24.1℃
  • 구름많음춘천23.6℃
  • 구름많음청송군22.4℃
  • 맑음밀양25.5℃
  • 구름많음인천26.7℃
  • 맑음진도군25.8℃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남해25.2℃
  • 맑음김해시25.4℃
  • 구름많음영주24.3℃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제25.5℃
  • 구름많음수원26.0℃
  • 구름많음산청24.5℃
  • 맑음완도26.5℃
  • 맑음고산27.0℃
  • 구름많음봉화22.7℃
  • 구름많음서울26.6℃
  • 구름많음임실24.0℃
  • 맑음양산시25.9℃
  • 구름많음부안25.3℃
  • 구름많음전주26.8℃
  • 흐림순천22.4℃
  • 흐림충주25.2℃
  • 구름많음보은24.3℃
  • 구름많음동두천24.5℃
  • 구름많음홍성25.9℃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영덕22.9℃
  • 구름많음인제23.1℃
  • 구름많음대전26.4℃
  • 구름많음세종25.2℃
  • 흐림광양시25.3℃
  • 맑음군산25.5℃
  • 구름많음고흥24.3℃
  • 맑음제주27.0℃
  • 구름많음북춘천24.2℃
  • 박무포항24.5℃
  • 구름많음구미26.4℃
  • 맑음서귀포27.7℃
  • 구름많음서청주24.9℃
  • 구름많음영천24.2℃
  • 맑음영광군25.2℃
  • 구름많음보성군25.0℃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금산25.2℃
  • 맑음대구27.1℃
  • 구름많음고창군24.2℃
  • 구름많음문경25.2℃
  • 구름많음영월23.5℃
  • 구름많음태백21.1℃
  • 구름많음강진군24.9℃
  • 맑음울산25.4℃
  • 구름많음거창24.0℃

'문고리 3인방' 이재만, 형기 만료로 석방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23 13:56:05
'특활비 상납' 징역 1년6개월 실형
동부구치소 나와 '묵묵부답' 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5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5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자정 형기 만료로 석방돼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0시께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그는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관은 형 만기시점이 다가오자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자로 석방했다. 그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53)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 원에서 2억 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국고손실 방조)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며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