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소식] 체육행사 보조금 청렴교육-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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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식] 체육행사 보조금 청렴교육-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11 14:55:36

경남 거창군은 지난 8일 거창스포츠파크에서 2024년 체육행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종목별 협회와 읍면 체육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 읍면 체육회 관계자들이 보조금 관리 교육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거창군 제공]

 

교육은 보조금 교부신청, 예산 집행기준, 정산 방법, 감사 주요 지적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이 구축된 것과 관련, 거창군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 노력했다.

 

교육 이후 체육행사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과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결의의 시간을 가졌다.

 

임순행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지역 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대회 운영 시 청렴함을 기반으로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거창군은 11일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총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은 회당 2시간동안 3회 차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과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받았다.

 

강광석 안전총괄과장은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 종사자는 반드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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