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항공운항과 특별전형서 남성 배제…인권위 "성차별"

  • 구름많음파주28.1℃
  • 맑음북부산32.6℃
  • 구름많음인제25.1℃
  • 맑음보성군32.8℃
  • 구름많음청송군33.4℃
  • 맑음진도군30.4℃
  • 구름많음홍성30.3℃
  • 구름많음이천30.7℃
  • 맑음장흥33.0℃
  • 구름많음철원28.6℃
  • 맑음강진군32.7℃
  • 흐림강릉25.7℃
  • 구름많음인천28.3℃
  • 구름많음강화27.2℃
  • 맑음장수29.2℃
  • 맑음영광군31.2℃
  • 구름많음충주31.7℃
  • 맑음목포30.2℃
  • 맑음통영31.0℃
  • 맑음흑산도28.8℃
  • 구름많음상주32.5℃
  • 맑음함양군34.4℃
  • 맑음거창34.9℃
  • 구름많음군산30.1℃
  • 구름많음보령29.4℃
  • 구름많음양평30.6℃
  • 구름많음영덕29.0℃
  • 비울릉도24.6℃
  • 맑음양산시34.0℃
  • 구름많음영주30.2℃
  • 흐림대관령24.1℃
  • 구름많음문경30.9℃
  • 구름많음원주30.7℃
  • 구름많음서청주30.6℃
  • 맑음부산31.1℃
  • 흐림홍천26.6℃
  • 구름많음경주시33.8℃
  • 맑음고창군31.6℃
  • 구름많음제천28.6℃
  • 맑음안동33.0℃
  • 구름많음동두천28.5℃
  • 맑음창원32.6℃
  • 맑음북창원34.4℃
  • 맑음거제30.3℃
  • 구름많음영천33.2℃
  • 구름많음대구33.9℃
  • 맑음밀양35.7℃
  • 구름많음서울29.7℃
  • 구름많음백령도27.8℃
  • 맑음전주31.3℃
  • 맑음부안30.6℃
  • 맑음임실30.5℃
  • 구름많음북춘천28.1℃
  • 구름많음추풍령31.2℃
  • 맑음남해31.5℃
  • 흐림북강릉25.3℃
  • 구름많음의성33.5℃
  • 맑음광주32.9℃
  • 맑음김해시33.5℃
  • 맑음완도31.5℃
  • 구름많음속초26.5℃
  • 구름많음영월30.0℃
  • 맑음정읍31.7℃
  • 구름많음춘천28.2℃
  • 구름많음포항32.2℃
  • 구름많음천안30.5℃
  • 구름많음수원30.0℃
  • 맑음산청33.9℃
  • 맑음광양시33.5℃
  • 구름많음세종31.6℃
  • 구름많음울산31.4℃
  • 맑음여수30.1℃
  • 흐림동해25.5℃
  • 맑음순창군33.4℃
  • 맑음서귀포31.4℃
  • 맑음순천32.4℃
  • 맑음의령군35.5℃
  • 맑음고창31.8℃
  • 맑음고산30.2℃
  • 맑음성산31.3℃
  • 맑음합천35.7℃
  • 구름많음금산30.9℃
  • 맑음남원33.2℃
  • 구름많음부여29.9℃
  • 흐림구미34.8℃
  • 구름많음대전31.5℃
  • 맑음해남30.2℃
  • 구름많음제주31.4℃
  • 구름많음태백27.5℃
  • 흐림울진23.6℃
  • 맑음진주33.4℃
  • 맑음고흥32.2℃
  • 구름많음청주32.4℃
  • 구름많음보은30.5℃
  • 구름많음서산29.3℃
  • 구름많음봉화30.0℃
  • 흐림정선군27.1℃

항공운항과 특별전형서 남성 배제…인권위 "성차별"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3-07 15:05:29
여성으로 제한한 신입생 모집기준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대학 항공운항과의 특별전형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 인권위는 항공운항과 특별모집 전형에서 남성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모집기준을 개선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UPI뉴스 자료사진]

 

인권위는 이같은 전형을 시행한 한 전문대학에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객실승무원이 되고자 이 대학 항공운항과에 입학을 희망했던 남성 A 씨는 양성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달리 특별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대학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 기준에 따라 차별 없이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일반전형에서는 앞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남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특별전형은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1대 100 정도의 비율로 채용되는 항공승무원의 직업적 특수성 때문에 여성 선발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 학교는 2015년 3월 항공운항과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2018학년도부터 일반전형을 통해 남성을 선발하고 있다. 이 대학은 일반전형으로 19명, 특별전형으로 171명을 선발한다.

학교 측은 또 "특별전형에서 여성 선발은 전문대학 설립 목적에 따른 우리 대학의 사명과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라는 비전에도 부합한다"며 "인권위 내에서도 '학생 선발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특별전형의 본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성별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된다는 사실은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적 고용구조일 뿐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불가피한 직업특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라는 비전은 대학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일 수 있으나 취업률은 대학이 성취해야 할 목표이지, 성별에 따른 차별 처우를 정당화할 만큼 대학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