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퇴직자 채용 강요' 공정위 간부 대부분 집유, 무죄 선고

  • 구름많음장흥15.1℃
  • 맑음순천16.0℃
  • 맑음홍천17.0℃
  • 맑음대구20.2℃
  • 맑음구미19.5℃
  • 맑음남원16.4℃
  • 구름많음흑산도12.7℃
  • 맑음전주14.4℃
  • 맑음추풍령17.7℃
  • 구름많음인천15.2℃
  • 맑음밀양18.1℃
  • 맑음영월15.7℃
  • 맑음북춘천15.5℃
  • 맑음태백12.2℃
  • 맑음안동17.4℃
  • 구름많음목포14.2℃
  • 맑음서귀포16.7℃
  • 맑음상주18.9℃
  • 맑음보성군16.1℃
  • 맑음청주18.7℃
  • 맑음완도15.4℃
  • 맑음북강릉15.8℃
  • 맑음제천17.8℃
  • 맑음정선군14.8℃
  • 맑음의성14.9℃
  • 구름많음보령15.4℃
  • 맑음정읍13.4℃
  • 맑음울산15.4℃
  • 구름많음고산14.8℃
  • 맑음통영16.7℃
  • 맑음울진15.5℃
  • 맑음문경19.8℃
  • 구름많음서산13.5℃
  • 구름많음부안13.4℃
  • 구름많음홍성14.0℃
  • 맑음원주17.8℃
  • 맑음양산시16.6℃
  • 맑음서울16.9℃
  • 맑음북부산16.5℃
  • 맑음철원17.1℃
  • 맑음제주14.9℃
  • 맑음남해17.3℃
  • 맑음춘천16.5℃
  • 맑음영천16.4℃
  • 구름많음고창12.1℃
  • 맑음양평17.5℃
  • 구름많음백령도12.5℃
  • 맑음대관령10.9℃
  • 맑음김해시17.9℃
  • 맑음천안15.6℃
  • 맑음부산16.5℃
  • 맑음대전16.5℃
  • 맑음수원14.7℃
  • 맑음청송군13.8℃
  • 맑음의령군18.0℃
  • 맑음영주19.5℃
  • 맑음서청주16.3℃
  • 맑음임실14.2℃
  • 맑음금산16.4℃
  • 맑음인제14.9℃
  • 맑음울릉도16.4℃
  • 구름많음강진군15.4℃
  • 맑음성산14.4℃
  • 맑음경주시16.4℃
  • 맑음파주12.9℃
  • 구름많음해남13.1℃
  • 구름많음광주16.5℃
  • 맑음이천17.8℃
  • 맑음여수16.8℃
  • 맑음합천19.8℃
  • 맑음순창군15.0℃
  • 맑음영덕15.5℃
  • 맑음봉화12.9℃
  • 맑음충주14.5℃
  • 구름많음강화14.5℃
  • 구름많음영광군13.3℃
  • 맑음거창15.5℃
  • 맑음함양군18.2℃
  • 맑음진주16.2℃
  • 맑음강릉18.7℃
  • 맑음세종15.9℃
  • 맑음산청16.7℃
  • 맑음북창원19.1℃
  • 맑음포항20.1℃
  • 구름많음고창군12.0℃
  • 맑음동해15.9℃
  • 맑음거제18.5℃
  • 맑음창원17.7℃
  • 구름많음동두천15.6℃
  • 맑음진도군11.4℃
  • 구름많음군산13.4℃
  • 맑음광양시17.6℃
  • 구름많음속초14.2℃
  • 맑음장수13.4℃
  • 맑음고흥16.5℃
  • 맑음보은15.9℃
  • 맑음부여15.9℃

'퇴직자 채용 강요' 공정위 간부 대부분 집유, 무죄 선고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1-31 14:24:09
김학현 전 부위원장만 징역 1년6월 선고…재수감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은 무죄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부위원장들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고위 간부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무죄로 판단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기업에 직접 연락하는 등 전반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 전 부위원장은 재수감됐다.
 

▲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취업 강요 사건'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정위 외부 출신 경력 등을 감안해 "공정위에서 나서서 기업에 퇴직자 취업을 요구하고 채용되도록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위 핵심 간부로서 자유로운 경쟁을 추진해 균형 발전을 도모할 책무를 부여받았음에도 오히려 조직 차원에서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 자리를 마련하고 관리했다"며 "이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된 관행의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하고 편승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16곳의 기업이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