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아"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물컵 갑질' 사건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경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 업무 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기에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고 조 전 전무가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킬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을 구입할 때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인천 인하대학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 아내 이명희씨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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