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맘카페 게시글 알고보니 짜고 친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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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게시글 알고보니 짜고 친 '허위 광고'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25 15:02:25
'자문자답' 방식…3년간 2만6천여개 글 올려
업체 임직원 9명, 광고 의뢰한 의사·직원 17명 입건

유명 맘카페를 돌며 '자문자답' 방식으로 허위 광고 글을 올린 업체와 광고를 의뢰한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 가짜 아이디를 동원해 광고주로부터 의뢰받아 맘카페에 허위 광고를 한 일당의 광고 시나리오와 실제 카페 게시글 [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서울 성동경찰서는 불법 바이럴마케팅 업체 3곳 대표 등 임직원 9명과 이들에게 허위 광고를 의뢰한 의사 13명, 병원 직원 4명 등 총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180여 개 맘카페에서 허위 광고 2만6000건을 올려주면서 68억8000여만 원의 매출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포털사이트 가입 시 실명 없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생성한 계정 800여 개를 이용해 맘카페에 자문자답 형식으로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아이디를 이용해 "어떤 치과가 좋냐"고 글을 올린 뒤, 다른 아이디로 "○○치과가 치료를 잘한다"고 답하는 식이었다.

 

▲ '맘카페 프로젝트' 홍보 글 [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이들은 광고주들에게 설문지를 보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가짜 후기'를 만들었다. 지어낸 질문과 댓글들은 '시나리오'라는 제목으로 광고주에게 보내 확인을 받고, 최종 승인을 거쳐 광고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성 글을 올리기에 앞서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등 일상적인 글로 카페 회원들의 신뢰를 얻는 작업도 선행됐다. 이들은 치과, 유치원, 산후조리원 등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 맘카페 프로젝트를 통해 올라온 유치원과 치과 거짓 홍보 글 [서울 성동경찰서 제공]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광고를 의뢰한(의료법 위반 혐의) 치과 의사 김모(56) 씨 등 17명도 검거했다.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허위 광고를 올린 업체 관계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거짓 의료광고를 의뢰한 병원 관계자들에겐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원이나 학원, 산후조리원 등도 같은 업체에 허위 광고를 의뢰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미해 입건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검거한 26명은 빠르면 이달 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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