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광군, 무경험·무면허 행정직을 '보건소장'으로 전보…부당 행위 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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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무경험·무면허 행정직을 '보건소장'으로 전보…부당 행위 감사원 적발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4-01-29 13:52:09
인사업무 부당처리 당시 인사담당 공무원 2명 경징계 이상 처분

전남 영광군이 의사 면허가 없거나 보건 등의 직렬이 아닌 행정직을 보건소장직으로 전보시킨 행태를 벌이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 2023년 영광군 상반기 4급 인사발령 현황 [감사원 제공]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영광군은 지난 2022년 12월 보건소장 충원을 위해 전남도와 보건 직렬의 공무원 전입 협의를 거쳐 2명을 추천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행정직인 K 서기관을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전보조치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와 보건복지부가 시달한 보건소장 임용 안내 등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이 어려운 경우최근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당시 보건소장 K씨는 의사면허도 없고 보건 직렬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행정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여수시 등 전남 11개 시군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인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 면허를 가진 직원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공개모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또 5급 사무관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공로연수로 결원이 생긴 보건소장 등 행정직이 아닌 다른 직렬을 활용했다.

 

인사팀장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군수 등에게 "조직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 보건소장 결원을 행정직 서기관 승진에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A팀장은 인사관련 규정이 위반임을 알고도 검토를 지시한 상사에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고, 군수는 보건소장 결원을 행정직 승진에 활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23년 상반기 인사계획안'을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영광군은 지방서기관 승진 후보자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초과 선정한 뒤 사무관 2명 모두 서기관으로 승진시켰고, 정원이 3명인 지방서기관을 모두 4명 두게 됐다.

 

영광군은 "당시 행정직 보건소장은 현재 공로연수에 들어가 지방기술서기관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만큼 올해 상반기 '개방형 채용 공고'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보건소장 결원을 행정직 공무원 승진임용에 활용한 것을 비롯해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씨 등 2명에게 경징계 이상의 처분할 것을 군수에게 요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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