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둘러싼 절차적 논란에 대해 시의회가 검증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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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10일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있다. [특별시의회 제공]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0일 제2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시민추천제로 선발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앞두고 공모 단계부터 불거진 조례와 공모 분야 간 불일치 문제 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논란의 핵심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지방직 부시장의 업무와 실제 시민추천 공모 분야가 다르다는 점이다.
현행 조례는 인사청문 대상인 지방직 부시장의 직무를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구분하고 사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모는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산업'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등' 분야로 진행됐다.
의회는 청년·인구·보건복지 등 국가직 부시장 업무에 해당하는 분야와 지방직 부시장 업무가 한데 섞이면서 현행 조례와 공모 내용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한 뒤 지난 6일 백승주 후보자와 윤난실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고,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의회는 인사청문에 앞서 시민추천제 자체의 추진 과정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오는 14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시민추천제 업무를 담당한 관계 공무원 5명을 불러 공모 추진 근거와 경위, 조례와 다른 분야를 설정한 이유, 공모 분야 결정 과정, 후보자 검증과 지명 절차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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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특별시의회 제공] |
운영위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 개최 여부를 비롯한 추가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가 조례와 공모 내용의 불일치를 미리 지적했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채 후보자를 지명하고 청문을 요청하는 것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형식화하는 것이다"며 "후보자 지명만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절차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추천제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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