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벤츠 여검사' 내연남, 자격 잃은 뒤에도 변호사 행세하다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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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내연남, 자격 잃은 뒤에도 변호사 행세하다 기소돼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12 13:42:28
자격 잃은 뒤에도 법률자문, 변호사 명함 사용

'벤츠 여검사'와 내연관계였던 변호사가 변호사 자격을 잃은 후에도 법률자문 대가로 돈을 받거나 변호사 행세를 하다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특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이모(36) 전 검사가 2011년 12월5일 부산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께 부산 한 호텔 매수와 관련한 법인 양도양수 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변호사 직함을 표시한 명함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지난해 5월께 지인의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법률 조언을 해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는가 하면 비슷한 시기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고문변호사' 직함이 찍힌 명함을 수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부산지방변호사회의 고발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2002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최씨는 2007∼2010년 여성 A씨 및 여성 검사 B씨와 각각 내연관계를 맺었다가 사이가 틀어진 A씨의 검찰 탄원으로 불거진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 중심인물이었다.

최씨는 당시 절도 혐의를 받던 A씨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고, 이별을 요구한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감금치상 등)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2015년 2월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절도, 사기, 횡령, 공무집행방해 등 7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4개월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로부터 고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 대가로 벤츠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당시 2·3심 재판부는 "벤츠는 사랑의 정표이며 금품수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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