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성년자 성범죄자, 공직서 영구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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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자, 공직서 영구퇴출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4-16 13:40:28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범죄 처벌 수위 상향
이전 성범죄는 소급적용 안돼

앞으로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 배제된다.


▲ 정부가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뉴시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관한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일인 4월 17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인사혁신처 제공]


퇴출 사유로 인정되는 성범죄의 범위는 확대된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퇴출 기준이 되는 벌금형 수준은 종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안에 따라 공직 내 성범죄 발생 시 사후조치도 강화된다.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인사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을 제기할 땐 소속기관 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통보하게 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또 중징계가 요구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신설한다.

정부는 지난해 '미투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자는 취지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6일 공포됐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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