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성년자 성범죄자, 공직서 영구퇴출

  • 맑음천안15.0℃
  • 맑음원주15.1℃
  • 맑음문경16.2℃
  • 맑음광주16.4℃
  • 구름많음밀양16.8℃
  • 맑음고창15.3℃
  • 맑음대전16.3℃
  • 흐림제주16.7℃
  • 맑음순천16.5℃
  • 맑음금산14.7℃
  • 맑음영월15.5℃
  • 구름많음고흥18.0℃
  • 맑음경주시16.8℃
  • 맑음고창군16.6℃
  • 맑음전주17.5℃
  • 맑음홍천12.7℃
  • 맑음영광군15.8℃
  • 맑음봉화14.9℃
  • 맑음영덕20.7℃
  • 맑음고산17.0℃
  • 맑음강진군15.7℃
  • 맑음상주14.6℃
  • 맑음대구16.4℃
  • 맑음인제12.8℃
  • 맑음장흥16.6℃
  • 맑음광양시18.0℃
  • 맑음부여14.7℃
  • 맑음합천16.2℃
  • 맑음군산15.2℃
  • 맑음청송군14.4℃
  • 맑음대관령17.9℃
  • 맑음정선군12.1℃
  • 구름많음북부산18.5℃
  • 맑음동해21.7℃
  • 맑음수원16.6℃
  • 맑음속초23.4℃
  • 맑음청주16.6℃
  • 맑음순창군14.7℃
  • 구름많음북창원17.6℃
  • 맑음산청14.2℃
  • 맑음홍성17.0℃
  • 맑음부안16.8℃
  • 맑음양평13.9℃
  • 구름많음양산시18.2℃
  • 맑음여수15.2℃
  • 맑음포항18.7℃
  • 맑음세종15.3℃
  • 맑음충주15.3℃
  • 구름많음창원17.2℃
  • 맑음인천15.2℃
  • 맑음파주13.8℃
  • 구름많음백령도13.4℃
  • 맑음구미16.9℃
  • 맑음임실16.2℃
  • 맑음해남18.1℃
  • 맑음보령18.3℃
  • 맑음영주16.4℃
  • 맑음동두천15.3℃
  • 맑음강릉23.4℃
  • 맑음진주14.2℃
  • 구름많음김해시17.9℃
  • 맑음이천15.3℃
  • 맑음울릉도18.3℃
  • 구름많음거제15.9℃
  • 맑음정읍17.7℃
  • 맑음울진17.7℃
  • 맑음진도군17.0℃
  • 맑음완도16.8℃
  • 구름많음남해14.3℃
  • 구름많음울산17.9℃
  • 흐림성산15.5℃
  • 맑음거창14.6℃
  • 구름많음통영16.5℃
  • 맑음장수15.5℃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4.0℃
  • 맑음북춘천12.8℃
  • 맑음흑산도17.3℃
  • 구름많음의령군14.6℃
  • 맑음북강릉24.2℃
  • 맑음의성15.7℃
  • 맑음안동15.6℃
  • 맑음목포14.6℃
  • 맑음영천16.1℃
  • 맑음철원13.2℃
  • 맑음춘천13.3℃
  • 맑음남원15.7℃
  • 맑음서산17.1℃
  • 맑음함양군14.4℃
  • 구름많음부산18.8℃
  • 흐림서귀포18.2℃
  • 맑음보성군16.1℃
  • 맑음태백17.6℃
  • 맑음서울17.3℃
  • 맑음서청주15.8℃
  • 맑음추풍령16.6℃
  • 맑음강화16.6℃

미성년자 성범죄자, 공직서 영구퇴출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4-16 13:40:28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범죄 처벌 수위 상향
이전 성범죄는 소급적용 안돼

앞으로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 배제된다.


▲ 정부가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성범죄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뉴시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관한 하위법령(공무원고충처리규정·인사감사규정·공무원징계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일인 4월 17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인사혁신처 제공]


퇴출 사유로 인정되는 성범죄의 범위는 확대된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퇴출 기준이 되는 벌금형 수준은 종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임용 결격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안에 따라 공직 내 성범죄 발생 시 사후조치도 강화된다.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인사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을 제기할 땐 소속기관 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통보하게 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또 중징계가 요구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신설한다.

정부는 지난해 '미투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자는 취지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6일 공포됐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