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워홈, 구본성 고소에 "사실 관계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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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구본성 고소에 "사실 관계 불분명"

김경애
기사승인 : 2024-01-09 13:39:53
구본성 전 부회장, 배임 혐의로 구지은 부회장 고소
이해당사자로서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
아워홈 측 "이사인 주주, 이해관계인 해당 안 해"

아워홈이 구본성 전 부회장이 구지은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9일 밝혔다.

 

▲ 아워홈 전경.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왼쪽), 구본성 전 부회장 [UPI뉴스 자료사진]

 

앞서 8일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지은 부회장과 구명진 사내이사를 고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는데 이 때 이사인 주주는 특별 이해관계자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아워홈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구지은 부회장이 올 초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총액)를 150억 원으로 하는 안건을 의결권 제한 없이 가결시켰다는 것이다.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배경에 대해 구 전 부회장 측은 "구 부회장과 구 사내이사는 주주인 이사의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안건을 가결시켜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의 구 부회장은 구 전 대표이사 부회장의 이사 보수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를 문제삼아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로 취임한 이후엔 종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한 셈"이라고 말했다.

 

아워홈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아워홈 측은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결의는 창사 이래부터 이사인 주주가 특별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이는 구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구 전 부회장이 과거 이사 보수와 관련해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워홈 측은 "현재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다"며 "현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고 말했다.

 

심지어 고소장이 아워홈에 공식 접수되지도 않았는데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했다. 아워홈 측은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와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구 전 부회장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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