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원장, 예멘 난민 심사 결과 강력 비판

  • 구름많음광양시16.3℃
  • 구름많음동두천11.8℃
  • 맑음구미18.0℃
  • 구름많음문경18.0℃
  • 맑음고산14.0℃
  • 구름많음수원12.3℃
  • 구름많음전주13.5℃
  • 구름많음속초16.5℃
  • 맑음성산13.3℃
  • 맑음울진12.3℃
  • 박무울산13.6℃
  • 맑음합천15.1℃
  • 맑음목포12.7℃
  • 맑음대구17.4℃
  • 맑음북창원16.8℃
  • 맑음진주12.6℃
  • 맑음보령12.0℃
  • 구름많음거제14.9℃
  • 맑음청송군9.3℃
  • 구름많음정선군10.6℃
  • 맑음태백9.2℃
  • 맑음인천13.4℃
  • 구름많음홍천12.8℃
  • 맑음강진군12.5℃
  • 구름많음세종13.2℃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많음북강릉14.4℃
  • 맑음의령군13.7℃
  • 흐림금산12.7℃
  • 맑음영덕11.7℃
  • 맑음고흥12.2℃
  • 구름많음산청14.0℃
  • 맑음양산시15.2℃
  • 맑음부산17.2℃
  • 구름많음군산11.6℃
  • 맑음영주18.0℃
  • 맑음통영15.0℃
  • 구름많음서청주13.2℃
  • 맑음제주14.0℃
  • 구름많음보성군14.1℃
  • 맑음울릉도16.6℃
  • 구름많음춘천11.9℃
  • 맑음포항17.5℃
  • 맑음거창12.5℃
  • 맑음서산10.2℃
  • 흐림대전14.5℃
  • 맑음흑산도11.8℃
  • 맑음해남9.8℃
  • 맑음밀양14.5℃
  • 맑음창원15.3℃
  • 맑음경주시12.8℃
  • 맑음강화12.1℃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강릉17.8℃
  • 흐림보은11.6℃
  • 구름많음천안13.5℃
  • 흐림북춘천11.4℃
  • 맑음완도13.8℃
  • 맑음광주14.3℃
  • 구름많음정읍11.2℃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14.9℃
  • 맑음영천11.7℃
  • 구름많음추풍령15.5℃
  • 흐림청주16.3℃
  • 맑음김해시16.1℃
  • 구름많음장수9.7℃
  • 구름많음남원12.6℃
  • 맑음상주16.5℃
  • 맑음봉화8.1℃
  • 맑음홍성11.3℃
  • 구름많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임실11.1℃
  • 구름많음남해15.1℃
  • 구름많음순창군12.0℃
  • 맑음영광군10.3℃
  • 흐림백령도11.2℃
  • 구름많음인제11.5℃
  • 맑음안동13.8℃
  • 맑음동해14.3℃
  • 구름많음제천10.2℃
  • 구름많음대관령8.1℃
  • 맑음장흥11.2℃
  • 구름많음이천15.1℃
  • 맑음진도군9.2℃
  • 구름많음여수16.6℃
  • 맑음북부산14.7℃
  • 맑음서귀포15.4℃
  • 맑음서울14.8℃
  • 맑음의성10.4℃
  • 구름많음원주14.1℃
  • 구름많음부안12.0℃
  • 구름많음양평15.3℃
  • 구름많음부여12.0℃
  • 구름많음철원10.8℃
  • 구름많음충주12.5℃
  • 구름많음영월11.6℃

인권위원장, 예멘 난민 심사 결과 강력 비판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2-14 13:37:20
"단순 불인정된 56명 등 처할 상황 깊은 우려"
"난민 보호정책 국제인권기준 맞게 재정비해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예멘인들에 대한 법무부의 난민 심사 결과를 강력 비판하면서 "난민 보호 정책을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성명을 내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과 인도적 체류자들이 처할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장애인활동가 사망 진상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최 위원장은 "법무부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신청자들을 '본국의 내전이나 반군의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으로 규정했다"며 "유엔난민기구가 2015년 발표한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에 따르면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국제적으로 강제 송환을 할 수 없는 대상이고, 내전이나 피신은 가장 일반적인 난민 보호 사유 중 하나이므로 난민 불인정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난민에 대한 결정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난민 심사를 통해서라기보다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급히 무마하기 위한 일률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법무부는 단순 불인정 받은 56명에 대해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와 '범죄 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였다고 밝혔지만, 이런 사유가 난민법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난민 제한 사유에 명확히 부합하는지도 알 수 없다"며 "난민 불인정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도 인정했듯 412명의 인도적 체류자들은 추방당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하다"며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법령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이유로 난민 인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난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난민에 대한 불안감과 배제를 강화할 뿐"이라며 "정부는 난민 심사가 난민법과 난민협약, 국제 인권조약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1명은 완전히 출국해 심사가 직권종료됐다.

이로써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중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는 14명으로 결론 났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