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치매 치료관리비 대상자 확대-자연 물놀이장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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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식] 치매 치료관리비 대상자 확대-자연 물놀이장 집중관리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14 15:39:11

경남 의령군은 이번 달부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 의령군 치매안심센터 [의령군 제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연 36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만60세 이상 치매환자이며, 경증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단, 국가보훈대상자 등 기존에 중복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의령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해야 한다. 치매 진단코드 및 진단명이 확인돼야 신청 가능하다.

 

의령군,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도전

 

▲ 최진희 부군수가 구명조끼, 구명봉, 구명로프를 점검하고 있다. [의령군 제공]

 

의령군은 지난 11일 최진회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의령천 구름다리 등 5개 소의 물놀이장을 찾아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최 부군수는 물놀이장을 순회하며 구명조끼와 구명봉, 구명로프 등을 점검하고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을 격려했다. 

 

의령군은 12일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 안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13명의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했다. 

 

의령군의 자연 물놀이장으로는 부자의 전설이 담긴 의령천 구름다리 아래와 여름에도 찬비가 내린다는 벽계계곡, 의병정신의 기상을 가진 유곡천을 따라 이어지는 우애정과 자암정, 유곡천 유원지 등이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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