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모든 군민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맑음밀양12.6℃
  • 맑음여수15.9℃
  • 맑음고흥14.1℃
  • 구름많음영덕14.8℃
  • 구름많음파주7.5℃
  • 맑음군산13.1℃
  • 맑음강릉15.1℃
  • 구름많음통영14.6℃
  • 구름많음보령13.3℃
  • 맑음장흥14.5℃
  • 맑음서산12.8℃
  • 구름많음서청주11.6℃
  • 구름많음합천12.3℃
  • 흐림대구14.9℃
  • 구름많음거창12.5℃
  • 맑음해남15.2℃
  • 구름많음인천11.1℃
  • 맑음세종11.6℃
  • 맑음순창군14.2℃
  • 맑음남원13.3℃
  • 구름많음수원11.2℃
  • 흐림진주12.1℃
  • 맑음부여11.4℃
  • 맑음북강릉12.5℃
  • 구름많음서울9.9℃
  • 맑음광주14.8℃
  • 구름많음홍천9.6℃
  • 구름많음홍성12.8℃
  • 맑음울산15.0℃
  • 맑음금산11.9℃
  • 맑음안동13.1℃
  • 맑음백령도13.9℃
  • 맑음완도15.2℃
  • 구름많음제주18.2℃
  • 맑음장수11.3℃
  • 맑음강진군15.7℃
  • 흐림김해시13.4℃
  • 맑음목포15.6℃
  • 구름많음철원6.2℃
  • 맑음이천10.2℃
  • 구름많음동두천8.4℃
  • 맑음경주시11.9℃
  • 흐림고창군14.3℃
  • 맑음남해17.3℃
  • 맑음북부산12.3℃
  • 맑음정선군13.4℃
  • 맑음원주11.1℃
  • 맑음대관령8.0℃
  • 맑음대전11.0℃
  • 구름많음청주13.0℃
  • 맑음거제14.9℃
  • 구름많음상주12.5℃
  • 맑음속초13.6℃
  • 맑음부산15.4℃
  • 구름많음강화10.9℃
  • 흐림진도군16.3℃
  • 맑음청송군9.2℃
  • 맑음충주11.4℃
  • 맑음영천12.3℃
  • 맑음의령군11.1℃
  • 구름많음천안11.7℃
  • 구름많음춘천10.1℃
  • 맑음봉화9.6℃
  • 맑음보성군15.4℃
  • 흐림고창14.7℃
  • 맑음성산17.3℃
  • 맑음제천8.8℃
  • 구름많음산청15.6℃
  • 흐림부안14.1℃
  • 맑음순천13.0℃
  • 구름많음북춘천7.8℃
  • 구름많음함양군15.0℃
  • 구름많음추풍령11.8℃
  • 맑음영주12.1℃
  • 맑음영월11.8℃
  • 구름많음울릉도16.7℃
  • 구름많음고산17.5℃
  • 맑음인제9.3℃
  • 흐림정읍12.9℃
  • 맑음구미13.5℃
  • 맑음동해15.1℃
  • 맑음포항14.0℃
  • 맑음전주12.7℃
  • 맑음보은11.4℃
  • 맑음양산시13.8℃
  • 구름많음울진14.8℃
  • 구름많음태백11.1℃
  • 맑음북창원14.0℃
  • 흐림영광군15.1℃
  • 맑음창원15.4℃
  • 맑음문경12.5℃
  • 맑음서귀포18.7℃
  • 구름많음임실12.5℃
  • 구름많음흑산도15.8℃
  • 맑음의성9.5℃
  • 맑음광양시14.8℃
  • 구름많음양평11.7℃

거창군, 모든 군민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7-20 15:20:40

경남 거창군은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한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거창군 제공]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사실 간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복지·교육·의료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정확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조사'(20일~9월 7일)를 먼저 진행한 뒤, 이어 '방문 조사'(9월 8일~11월 9일)를 실시하는 단계별 방식으로 추진된다.

 

먼저 비대면 조사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세대별 대표자 1명이 가족 전체를 대신해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이후인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이장과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방문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아울러,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조사 기간 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