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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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윤흥식
기사승인 : 2019-04-17 13:50:47
"의료법 정한 3개월 시한 넘기고도 개원 노력 하지 않아"
녹지병원 및 주민 반발 시 소송 이어질 듯

'외국인 전용' 조건 아래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의료법 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에 한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그러나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상 개원 기한(3개월)인 지난달 4일까지 병원 운영을 시작하지 않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하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병원측은 이를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왔다"며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뒤 모순된 행위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설허가 취소 결정으로 인해 향후 소송전, 주민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지난 2월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번 개설허가 취소 결정 역시 부당하다며 또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녹지 측이 각종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일부 주민들은 "병원이 들어와 동네가 발전한다는 말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헐값에 넘겼다"며 "그 사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병원 취소가 되면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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