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주민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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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식]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주민세 납부의 달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8-19 14:19:17

경남 함안군은 9월 5일까지 농업발전기금 하반기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 제공]

 

지원 대상은 함안군에 주소·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다. 지원 내용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함안군은 고정금리 6% 중 5%를 이차보전 형식으로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개인 5000만 원 △법인 1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개인 5000만 원 △법인 2억 원 한도 이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실행 금융기관인 NH농협 함안군지부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함안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

 

함안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3만3868건 1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부 기한은 9월 1일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 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함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1세대당 납부할 세액은 1만1000원이다.

 

함안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한 금액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함안군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르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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