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부처 합동 '대북제재 주의보' 北과 후속협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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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처 합동 '대북제재 주의보' 北과 후속협상 압박

김문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7-24 13:33:49
국무부 '신규제재 아니다' 북미 6·12 공동성명 준수 확인
북한산, 중국산으로 원산지 둔갑 등 북한 불법무역도 소개

  

▲ 미국은 2월 해상거래 주의보에 이어 올들어 두번 째 대북제재를 이행함으로써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보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역과 노동자 송출에 부지불식간에 말려들어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2월 선박 간 환적 행위 등 북한의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은 올들어 두 번째 조치다.

그러나 이번 주의보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후속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을 통해 북한이 협상의 장에 나오도록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17쪽 분량의 '북한 제재 및 단속 조치 주의보'를 내렸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무역과 노동력 파견 분야에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기만적인 수법을 소개하고 각국 기업과 개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무역과 관련, 북한은 제3국 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물품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바이어 또는 주문자가 제재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미국 정부는 설명했다. 북한 기업이 중국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의류용 자수를 생산한 것이 사례로 꼽혔다.

미국 정부는 '북한산 흔적 지우기', 즉 원산지 둔갑도 북한의 대표적 불법 무역 사례로 꼽았다. 즉, 북한산 수산물이 제3국으로 밀수된 뒤 포장 등 가공을 거쳐 다른 나라 제품이 되고, 일부 의류는 '중국산'으로 둔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상품이나 원자재를 내다 팔고 있으며, 외국 파트너와 합작한 기업이 수백 개에 달하기 때문에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특히 농업, 애니메이션, 제지, IT, 부동산 개발 등 37개 분야에 걸친 북한의 합작기업 239개 명단을 별첨하고, 사실상 이들 기업과의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들 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이 명단이 제재 리스트는 아니지만 일부 기업은 제재 대상에 이미 올랐으며, 일부는 제재 대상 지정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2017~2018년 현재 북한은 알제리와 키르기스스탄, 콩고 등 42개국에 노동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 분야는 의류·건설·신발·정보기술(IT)·의료·제약·식당·조선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파견 노동자의 임금 중 70~90%를 송금받아 매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6·12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주의보 발령은 신규 제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이 제재는 집행될 것이고 계속 유효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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