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 예멘 난민 23명 '인도적 체류허가'

  • 흐림영천31.9℃
  • 구름많음군산30.2℃
  • 맑음진주34.2℃
  • 맑음순천30.8℃
  • 맑음여수32.6℃
  • 흐림울진30.4℃
  • 맑음목포30.6℃
  • 구름많음보령30.1℃
  • 맑음창원35.6℃
  • 맑음완도33.3℃
  • 맑음성산31.8℃
  • 구름많음문경31.9℃
  • 맑음밀양36.3℃
  • 구름많음북춘천30.7℃
  • 맑음통영30.9℃
  • 구름많음울산34.6℃
  • 구름많음전주31.0℃
  • 구름많음남원31.3℃
  • 맑음흑산도31.0℃
  • 흐림정선군31.4℃
  • 구름많음천안31.4℃
  • 흐림의성32.5℃
  • 흐림경주시32.6℃
  • 구름많음이천32.0℃
  • 구름많음서청주30.0℃
  • 맑음진도군30.7℃
  • 맑음산청33.6℃
  • 구름많음세종30.5℃
  • 구름많음대전31.0℃
  • 맑음거창34.1℃
  • 흐림청송군31.3℃
  • 맑음함양군33.0℃
  • 맑음고산30.0℃
  • 구름많음양평31.1℃
  • 맑음고창32.0℃
  • 맑음강진군33.6℃
  • 구름많음영주31.2℃
  • 구름많음제천29.3℃
  • 맑음장흥32.7℃
  • 맑음합천35.8℃
  • 구름많음서귀포31.6℃
  • 맑음파주31.1℃
  • 맑음정읍32.2℃
  • 맑음속초28.7℃
  • 구름많음홍성30.8℃
  • 구름많음서울31.2℃
  • 구름많음홍천30.7℃
  • 구름많음금산30.8℃
  • 흐림태백27.6℃
  • 구름많음인제29.8℃
  • 구름많음백령도28.2℃
  • 구름많음원주31.6℃
  • 흐림상주31.2℃
  • 구름많음대구33.2℃
  • 구름많음강릉29.9℃
  • 맑음거제33.2℃
  • 맑음고흥32.6℃
  • 흐림울릉도27.8℃
  • 구름많음동해28.6℃
  • 맑음보성군33.3℃
  • 구름많음수원30.8℃
  • 구름많음대관령26.7℃
  • 맑음동두천31.2℃
  • 구름많음충주31.2℃
  • 구름많음영월30.9℃
  • 맑음양산시38.2℃
  • 흐림봉화29.8℃
  • 맑음강화28.9℃
  • 구름많음북강릉29.2℃
  • 구름많음청주31.6℃
  • 구름많음임실29.3℃
  • 맑음해남31.8℃
  • 흐림영덕30.0℃
  • 흐림구미32.2℃
  • 구름많음부여30.1℃
  • 흐림포항32.1℃
  • 맑음광양시34.6℃
  • 맑음부안30.7℃
  • 맑음김해시36.5℃
  • 구름많음철원30.3℃
  • 맑음부산33.5℃
  • 흐림추풍령28.8℃
  • 맑음광주33.4℃
  • 맑음의령군36.2℃
  • 구름많음춘천31.4℃
  • 맑음인천29.6℃
  • 구름많음안동32.1℃
  • 맑음영광군31.1℃
  • 구름많음순창군31.6℃
  • 맑음남해32.6℃
  • 맑음북부산36.0℃
  • 구름많음장수29.2℃
  • 구름많음보은30.1℃
  • 맑음북창원35.5℃
  • 맑음고창군31.4℃
  • 구름많음서산30.5℃
  • 구름많음제주33.6℃

제주 예멘 난민 23명 '인도적 체류허가'

오다인
기사승인 : 2018-09-14 13:33:29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은 충족 못해"
"추방 시 생명·신체의 자유 침해 판단"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인 난민 신청자 중 23명에 대해 '난민 지위'가 아닌 '인도적 체류허가'가 내려졌다.
 

▲ 지난 7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46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이해 및 기초법질서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차 심사 결과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84명 중 면접이 완료된 440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업도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 등의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은 본국 내전이나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이라며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에 대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심층면접 및 사실조회 △테러 혐의 등에 대한 신원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조회 등 검증을 거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 중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0명(0~5세 2명, 6~10세 1명, 11~18세 7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은 부모 또는 배우자와 함께 있고, 부모 등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는 3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남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면접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마약검사 및 범죄경력조회 등 신원검증을 진행하고 있어 최종 심사 결정은 10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