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어머니 학대' 방용훈 자녀들 집유 선고

  • 맑음순천24.1℃
  • 맑음세종26.1℃
  • 구름많음울릉도25.7℃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포항29.9℃
  • 맑음부안26.3℃
  • 구름많음추풍령26.7℃
  • 맑음남해29.1℃
  • 맑음의령군27.7℃
  • 맑음여수27.9℃
  • 구름많음북강릉24.2℃
  • 맑음통영26.4℃
  • 구름많음영주27.2℃
  • 맑음청주28.7℃
  • 구름많음인천27.2℃
  • 구름많음보은24.9℃
  • 구름많음대관령23.3℃
  • 구름많음정선군24.7℃
  • 구름많음밀양28.4℃
  • 맑음장흥25.8℃
  • 맑음동두천26.8℃
  • 맑음진도군25.7℃
  • 맑음서청주26.5℃
  • 맑음장수23.8℃
  • 구름많음경주시28.4℃
  • 구름많음제천25.9℃
  • 맑음북창원29.9℃
  • 구름많음부여26.6℃
  • 구름많음봉화23.9℃
  • 맑음영덕26.2℃
  • 구름많음강릉28.3℃
  • 구름많음백령도26.0℃
  • 구름많음춘천25.0℃
  • 구름많음대전27.8℃
  • 맑음양산시29.2℃
  • 구름많음양평28.0℃
  • 구름많음속초27.9℃
  • 맑음고창26.0℃
  • 구름많음충주28.0℃
  • 맑음광양시28.4℃
  • 맑음보령28.0℃
  • 맑음함양군26.7℃
  • 구름많음동해24.6℃
  • 맑음합천27.4℃
  • 맑음의성26.1℃
  • 맑음강화26.1℃
  • 맑음성산27.1℃
  • 맑음홍성28.0℃
  • 구름많음태백25.2℃
  • 구름많음서울28.0℃
  • 구름많음이천27.4℃
  • 맑음전주27.7℃
  • 맑음순창군26.4℃
  • 구름많음청송군25.4℃
  • 구름많음상주28.5℃
  • 맑음고창군24.8℃
  • 맑음거창25.9℃
  • 구름많음수원27.3℃
  • 구름많음인제23.5℃
  • 맑음부산28.2℃
  • 맑음북부산28.2℃
  • 맑음제주28.8℃
  • 구름많음안동28.0℃
  • 맑음산청26.7℃
  • 맑음창원28.2℃
  • 구름많음해남25.7℃
  • 구름많음원주28.3℃
  • 맑음남원27.4℃
  • 맑음강진군27.3℃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보성군27.4℃
  • 구름많음영천28.6℃
  • 맑음정읍26.7℃
  • 구름많음울산29.4℃
  • 맑음울진25.5℃
  • 맑음진주28.0℃
  • 맑음군산27.7℃
  • 구름많음문경25.9℃
  • 맑음거제28.2℃
  • 맑음서산27.3℃
  • 구름많음목포27.3℃
  • 구름많음천안26.1℃
  • 맑음파주25.8℃
  • 맑음광주28.3℃
  • 구름많음완도27.3℃
  • 구름많음구미28.1℃
  • 구름많음홍천25.1℃
  • 구름많음영월25.0℃
  • 맑음고산27.3℃
  • 맑음김해시28.4℃
  • 맑음고흥26.5℃
  • 구름많음철원26.2℃
  • 구름많음북춘천25.0℃
  • 맑음영광군25.8℃
  • 맑음대구30.8℃
  • 맑음서귀포27.9℃
  • 맑음임실24.6℃

'어머니 학대' 방용훈 자녀들 집유 선고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1-10 13:33:12
"법질서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되기 어려워"
경찰은 공동존속상해 혐의 송치, 검찰은 강요죄만 기소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 친정에 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방용훈(67)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10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의 첫째 딸(35)와 셋째 아들(30)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부인 이모씨의 유서를 보도한 KBS 화면 캡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어머니의 자살 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구급차에 태운 것이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닥친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나, 진료기록이나 유서를 볼 때 모친이 심각한 우울증이나 그런 정신적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이들이 모친을 강제로 구급차에 태우려 한 행위가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4개월 지하실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도 버텼다. ‘자식들 피해 안주고 언젠가 남편도 돌아오겠지’하는 희망도 강제로 끌려서 내쫓긴 그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이씨 유서 내용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저항하는 모친을 붙잡거나 밀치고 구급차를 재차 불러 데려가게 했다. 이는 어머니의 자살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극단적 심리상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 됐다. 이후 모친의 상태를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가족으로서 해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 사건 후 모친의 안부를 묻지도 않은 이들의 행위는 법질서나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모친이 친정집에서 귀가한 후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며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가 가볍지 않고 모친의 형제들도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방 사장의 아내이자 자신들 어머니인 이모씨가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한강변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씨의 어머니 임모(85)씨와 언니(61)는 지난 2017년 2월 방 사장의 두 자녀가 재산문제 등으로 이씨에게 폭언과 학대를 일삼아 이씨가 자살을 택했다며, 두 자녀를 자살교사 및 존속학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공동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상해를 입히려 할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요 혐의만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방 사장과 그의 셋째 아들은 지난 2016년 11월 이씨 언니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출입문을 돌로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4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