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병준·함승희 불구속 입건

  • 구름많음고창군32.5℃
  • 구름많음울산34.0℃
  • 흐림정읍32.8℃
  • 구름많음남해33.8℃
  • 구름많음합천35.6℃
  • 맑음부산33.5℃
  • 구름많음장수31.3℃
  • 맑음통영30.1℃
  • 구름많음보성군33.1℃
  • 구름많음순창군32.9℃
  • 구름많음고창33.5℃
  • 맑음거제33.8℃
  • 흐림보은31.0℃
  • 구름많음파주31.2℃
  • 소나기북춘천28.7℃
  • 맑음정선군33.1℃
  • 구름많음영덕32.5℃
  • 맑음북창원36.0℃
  • 흐림부안31.9℃
  • 구름많음거창35.2℃
  • 흐림부여31.1℃
  • 구름많음산청34.7℃
  • 맑음광양시35.6℃
  • 맑음북부산34.9℃
  • 구름많음청송군34.4℃
  • 구름많음완도33.5℃
  • 구름많음영천35.0℃
  • 구름많음북강릉28.9℃
  • 구름많음밀양37.5℃
  • 맑음동해29.1℃
  • 구름많음강화28.6℃
  • 구름많음태백31.1℃
  • 구름많음서울31.2℃
  • 맑음울릉도29.6℃
  • 구름많음임실31.5℃
  • 구름많음원주31.8℃
  • 맑음영월32.3℃
  • 구름많음순천31.9℃
  • 구름많음백령도27.9℃
  • 구름많음고흥33.1℃
  • 맑음진주35.8℃
  • 구름많음홍천31.7℃
  • 흐림문경31.5℃
  • 흐림대전31.3℃
  • 구름많음추풍령31.1℃
  • 흐림보령30.6℃
  • 구름많음여수32.3℃
  • 구름많음함양군34.3℃
  • 흐림철원24.8℃
  • 구름많음고산29.8℃
  • 맑음해남33.2℃
  • 구름많음강릉31.2℃
  • 구름많음영주31.5℃
  • 맑음김해시35.4℃
  • 맑음봉화31.3℃
  • 구름많음천안31.2℃
  • 구름많음구미34.1℃
  • 흐림청주32.1℃
  • 구름많음안동33.3℃
  • 구름많음상주33.0℃
  • 구름많음울진27.6℃
  • 구름많음제천30.6℃
  • 구름많음동두천29.4℃
  • 흐림속초27.1℃
  • 흐림인제29.5℃
  • 흐림서산30.2℃
  • 흐림인천29.1℃
  • 맑음양산시37.5℃
  • 구름많음성산30.9℃
  • 흐림전주33.3℃
  • 흐림서청주31.1℃
  • 맑음장흥32.6℃
  • 구름많음이천32.0℃
  • 구름많음충주32.0℃
  • 구름많음대관령29.3℃
  • 흐림춘천30.0℃
  • 구름많음홍성31.1℃
  • 구름많음제주31.7℃
  • 흐림흑산도33.2℃
  • 구름많음남원33.4℃
  • 맑음강진군33.6℃
  • 흐림세종30.7℃
  • 구름많음대구35.8℃
  • 맑음창원33.7℃
  • 맑음진도군31.9℃
  • 맑음목포31.6℃
  • 구름많음금산32.1℃
  • 구름많음경주시36.0℃
  • 맑음의령군36.9℃
  • 구름많음양평31.6℃
  • 구름많음서귀포32.2℃
  • 흐림수원30.7℃
  • 구름많음광주32.8℃
  • 구름많음의성35.0℃
  • 흐림군산31.0℃
  • 구름많음영광군32.7℃
  • 구름많음포항31.2℃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병준·함승희 불구속 입건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4-10 13:27:55
대학교수 시절 기념품 등 100만원 넘는 접대 받은 혐의

김병준(65)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승희(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 14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충청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위원장과 함 전 사장을 비롯한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대학교수 시절인 2017년 8월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프로암대회에 참가해 주최 측인 강원랜드로부터 식사와 골프, 기념품 등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랜드 내부 고발로 제기된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 검토를 거쳐 지난해 3월 수사 의뢰됐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어기면 금품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다.

김 전 위원장 측은 "당시 골프비와 식사비, 의류 상품권 등 받은 총비용은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골프비와 기념품을 받은 부분은 큰 이견은 없으나 식사비와 기념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경찰과 김 전 위원장 측의 입장차가 커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