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윤택, 전 극단원 성추행 혐의는 무죄

  • 구름많음충주27.3℃
  • 구름많음구미26.9℃
  • 맑음장흥24.7℃
  • 구름많음진주27.0℃
  • 구름많음북강릉25.2℃
  • 맑음동두천26.6℃
  • 구름많음이천26.9℃
  • 구름많음거창24.9℃
  • 맑음서귀포27.3℃
  • 맑음청주27.7℃
  • 구름많음제주27.7℃
  • 구름많음수원26.9℃
  • 맑음전주27.0℃
  • 구름많음부산28.6℃
  • 구름많음북부산27.0℃
  • 구름많음합천26.8℃
  • 맑음성산25.9℃
  • 맑음문경25.4℃
  • 맑음영광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6.9℃
  • 구름많음봉화23.5℃
  • 맑음강화25.6℃
  • 흐림태백25.2℃
  • 맑음홍성27.7℃
  • 맑음보령27.8℃
  • 구름많음창원27.3℃
  • 구름많음인제23.6℃
  • 흐림철원26.2℃
  • 구름많음부안25.4℃
  • 구름많음춘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7.0℃
  • 구름많음인천26.9℃
  • 맑음남원26.0℃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영월25.0℃
  • 구름많음김해시27.8℃
  • 맑음보은24.1℃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부여26.9℃
  • 구름많음북춘천24.6℃
  • 구름많음북창원29.0℃
  • 맑음안동26.7℃
  • 구름많음양산시28.3℃
  • 맑음홍천24.9℃
  • 구름많음의령군27.2℃
  • 구름많음대구29.9℃
  • 맑음장수22.6℃
  • 구름많음원주27.4℃
  • 맑음고창군24.3℃
  • 구름많음대관령23.1℃
  • 구름많음통영26.3℃
  • 맑음동해24.6℃
  • 구름많음양평26.9℃
  • 구름많음제천25.7℃
  • 구름많음진도군25.2℃
  • 구름많음정선군26.1℃
  • 구름많음여수28.1℃
  • 구름많음영천28.0℃
  • 맑음고산26.6℃
  • 구름많음남해28.4℃
  • 구름많음함양군26.1℃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거제28.2℃
  • 구름많음영덕28.2℃
  • 맑음순창군24.8℃
  • 구름많음울릉도26.6℃
  • 구름많음흑산도25.8℃
  • 맑음금산26.3℃
  • 맑음청송군24.7℃
  • 맑음세종25.8℃
  • 맑음임실23.2℃
  • 구름많음영주27.2℃
  • 맑음상주27.5℃
  • 맑음백령도25.7℃
  • 맑음고흥25.6℃
  • 맑음의성24.8℃
  • 구름많음포항29.5℃
  • 구름많음울진26.8℃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강릉28.8℃
  • 맑음천안25.3℃
  • 맑음고창25.3℃
  • 맑음강진군25.8℃
  • 맑음대전27.4℃
  • 구름많음순천23.4℃
  • 맑음완도26.3℃
  • 맑음파주25.7℃
  • 맑음서청주25.8℃
  • 구름많음속초28.3℃
  • 구름많음정읍25.2℃
  • 구름많음울산28.2℃
  • 맑음해남24.8℃
  • 맑음서울27.8℃
  • 맑음산청25.2℃
  • 맑음추풍령26.0℃
  • 맑음서산27.2℃
  • 맑음보성군26.3℃

이윤택, 전 극단원 성추행 혐의는 무죄

장기현
기사승인 : 2018-12-20 13:26:50
전 극단원 유사성행위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법원 "피고인 말 안 듣는다고 불이익 받을 상황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전 예술감독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다는 이 전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전 감독에게 적용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정황을 종합하면 당시 A씨는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극단의 편의를 위해 작품의 안무를 도왔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A씨가 저항하지 않았던 데에 과거 인적 관계의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