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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허위사실로 홍준표 명예훼손"

윤흥식
기사승인 : 2019-05-19 13:52:58
2017년 펴낸 책서 "홍 전대표가 바른당 합류의사 전해았다" 주장
손해배상 소송 제기 홍 전대표 일부승소,1500만원 배상판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이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창당 당시 합류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해 피해를 봤다며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왼쪽)이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정병혁 기자, 뉴시스]


19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승곤)는 지난달 24일 홍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이 적시된 출판물로 명예가 훼손됐다"라며 정병국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의원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청구금액 5억 원 가운데 1500만 원을 홍 전 대표에게 지급해야 한다.

앞서 바른정당 초대 대표를 지낸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출간한 〈다시 쓰는 개혁보수, 나는 반성한다〉라는 저서를 통해 "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신당(바른정당) 창당 당시 측근을 통해 합류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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