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상웅 의원, '상속·증여세법' '지방세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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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상속·증여세법' '지방세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15 15:48:19
인구감소지역서 10년 이상 경영 시, 가업상속 공제 한도 600억 일괄 확대
국내 복귀기업 인구감소지역 정착 시, 취득세 감면율 50 →75% 대폭 상향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기업을 영위하거나 유치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 박상웅 의원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일률적으로 600억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600억원을 공제받으려면 경영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지역 기업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이 인구감소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복귀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정착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동남권 인구동향에 따르면, 경남의 순이동률은 –1.3%에 달한다. 전국 평균인 –0.3%의 4배가 넘는다. 특히 20~34세 청년층의 순이동률은 –4.5%로, 청년층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박상웅 의원은 "지방 인구감소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기"라면서 "지방의 인구 감소와 경제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세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웅 의원은 △공공기관의 인구감소지역 이전 3법 △지역균형발전 강화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내)보육·교육시설 개선 및 도로 확충 지원 △중소기업 법인세·취득세 감면 법안 △지방소멸대응기금 보육·교육 활용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의 구조적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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