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산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최대 20% 할인효과

  • 맑음경주시15.9℃
  • 맑음천안13.2℃
  • 맑음영주17.7℃
  • 맑음정선군11.7℃
  • 맑음통영17.4℃
  • 맑음보령15.9℃
  • 맑음양산시19.0℃
  • 맑음거창12.7℃
  • 맑음서산16.5℃
  • 맑음충주15.3℃
  • 맑음안동17.2℃
  • 맑음속초19.8℃
  • 맑음홍천15.4℃
  • 맑음강화17.5℃
  • 구름많음서귀포18.4℃
  • 맑음제천12.2℃
  • 맑음부산20.6℃
  • 맑음광양시18.5℃
  • 맑음서청주15.4℃
  • 맑음광주17.6℃
  • 맑음임실13.0℃
  • 맑음청주18.0℃
  • 맑음보성군18.2℃
  • 맑음창원20.0℃
  • 맑음합천15.2℃
  • 박무흑산도17.7℃
  • 맑음남해16.9℃
  • 맑음세종15.0℃
  • 맑음남원14.1℃
  • 맑음완도17.7℃
  • 맑음이천17.0℃
  • 맑음김해시18.7℃
  • 맑음추풍령15.3℃
  • 맑음성산17.6℃
  • 맑음동해20.9℃
  • 박무서울17.6℃
  • 맑음울산19.1℃
  • 맑음강릉20.1℃
  • 구름많음영월14.6℃
  • 맑음밀양17.2℃
  • 맑음인제14.4℃
  • 맑음구미17.4℃
  • 맑음영덕18.6℃
  • 맑음울릉도20.5℃
  • 맑음대구19.9℃
  • 맑음고창15.2℃
  • 맑음수원15.5℃
  • 맑음대관령11.6℃
  • 맑음고흥14.9℃
  • 맑음동두천16.0℃
  • 맑음북창원20.7℃
  • 맑음의령군14.3℃
  • 맑음진도군14.2℃
  • 맑음원주15.7℃
  • 맑음순천12.9℃
  • 맑음여수19.6℃
  • 맑음부안16.1℃
  • 맑음장수10.8℃
  • 맑음포항19.7℃
  • 맑음양평16.5℃
  • 맑음울진16.6℃
  • 맑음금산14.3℃
  • 박무홍성17.7℃
  • 맑음정읍15.9℃
  • 구름많음고산18.5℃
  • 맑음군산16.7℃
  • 박무백령도18.6℃
  • 맑음거제17.3℃
  • 맑음부여14.2℃
  • 맑음춘천15.6℃
  • 맑음진주13.5℃
  • 맑음장흥16.3℃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천18.5℃
  • 맑음북강릉18.2℃
  • 맑음함양군13.8℃
  • 맑음북부산16.3℃
  • 맑음산청15.3℃
  • 박무목포17.7℃
  • 맑음상주17.8℃
  • 맑음영광군15.6℃
  • 맑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제주19.6℃
  • 맑음봉화11.6℃
  • 맑음보은13.1℃
  • 맑음파주15.3℃
  • 맑음고창군15.3℃
  • 맑음대전16.8℃
  • 박무북춘천14.8℃
  • 맑음전주17.0℃
  • 맑음철원14.2℃
  • 맑음문경18.1℃
  • 맑음해남15.1℃
  • 맑음순창군14.0℃
  • 맑음태백15.3℃
  • 맑음의성13.6℃
  • 맑음인천17.8℃

양산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최대 20% 할인효과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3-09-16 13:29:45
5만원 이상 구매 때 적용…30만원 구입하면 6만원까지 돌려받아

경남 양산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를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 양산 남부시장 모습 [양산시 제공]

 

행사 일정은 시장별로 조금씩 다르다. 남부시장은 16일부터, 북부시장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돼 26일까지, 덕계시장은 18일부터 소진 시점까지 진행한다.

 

이번 페이백 행사는 △5만~10만 원 미만은 5000원 △10만~15만 원 미만은 1만 원 △15만~20만 원 미만은 1만5000원 △20만~25만 원 미만은 2만 원 △25만~30만 원 미만은 2만5000원 △30만 원 이상은 3만 원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행사기간 내 당일 구입한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을 가지고 번영회(상인회) 사무실등 행사장소로 가서 청구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은 10%로 할인(카드형, 모바일 기준)된 금액으로 살 수 있어 사용 시 10% 페이백을 받으면 최대 20% 할인혜택이 있어, 최대 30만 원 구입 시 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