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안군 관급공사 '뇌물수수 혐의' 4급 공무원 징역 4년 법정구속

  • 구름많음거창26.9℃
  • 맑음김해시24.2℃
  • 구름많음광주27.2℃
  • 맑음경주시25.0℃
  • 맑음양산시24.8℃
  • 맑음문경25.5℃
  • 맑음부산23.0℃
  • 흐림강진군24.8℃
  • 맑음부안24.6℃
  • 맑음파주26.6℃
  • 구름많음북춘천29.1℃
  • 맑음동두천27.8℃
  • 구름많음전주26.6℃
  • 흐림서귀포24.1℃
  • 구름많음세종28.6℃
  • 맑음보령24.3℃
  • 흐림여수24.1℃
  • 맑음영월28.1℃
  • 맑음봉화25.5℃
  • 맑음충주30.0℃
  • 흐림고산22.7℃
  • 맑음철원28.5℃
  • 구름많음영광군24.6℃
  • 구름많음대관령19.7℃
  • 흐림고흥24.4℃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백령도22.7℃
  • 구름많음순창군23.9℃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산청26.3℃
  • 맑음영천24.1℃
  • 맑음영주26.9℃
  • 맑음울산22.4℃
  • 구름많음거제22.6℃
  • 맑음북부산24.6℃
  • 맑음울릉도20.5℃
  • 구름많음의령군26.4℃
  • 맑음청송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5.5℃
  • 맑음합천27.6℃
  • 맑음이천29.7℃
  • 구름많음속초21.5℃
  • 맑음밀양26.9℃
  • 흐림장흥24.4℃
  • 맑음홍천26.7℃
  • 흐림임실24.0℃
  • 흐림장수20.8℃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제천28.1℃
  • 맑음안동27.3℃
  • 흐림함양군26.9℃
  • 구름많음금산27.7℃
  • 맑음천안28.2℃
  • 구름많음원주30.6℃
  • 맑음서청주29.3℃
  • 구름많음창원22.9℃
  • 구름많음대전28.6℃
  • 맑음서산25.7℃
  • 흐림흑산도21.7℃
  • 맑음인천26.2℃
  • 맑음의성29.0℃
  • 맑음상주29.7℃
  • 구름많음정읍25.9℃
  • 흐림보성군25.3℃
  • 구름많음강릉22.6℃
  • 맑음군산24.7℃
  • 맑음태백20.8℃
  • 맑음추풍령28.2℃
  • 맑음양평30.1℃
  • 소나기청주28.5℃
  • 맑음대구27.1℃
  • 맑음포항23.0℃
  • 맑음울진21.9℃
  • 맑음춘천29.2℃
  • 맑음정선군24.6℃
  • 맑음강화24.0℃
  • 흐림제주24.9℃
  • 흐림해남24.0℃
  • 구름많음북강릉21.4℃
  • 흐림진도군23.2℃
  • 맑음서울28.2℃
  • 맑음보은28.7℃
  • 구름많음동해21.6℃
  • 맑음영덕21.4℃
  • 맑음홍성26.8℃
  • 흐림남해23.6℃
  • 맑음수원26.3℃
  • 구름많음남원27.5℃
  • 흐림완도24.4℃
  • 흐림통영23.9℃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부여26.6℃
  • 흐림목포24.3℃
  • 맑음구미30.4℃
  • 구름많음북창원24.9℃
  • 구름많음고창24.9℃
  • 구름많음고창군25.3℃

무안군 관급공사 '뇌물수수 혐의' 4급 공무원 징역 4년 법정구속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6-01-29 13:30:24

관급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남 무안군 고위 공직자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청사 [강성명 기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수수)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안군청 4급(서기관)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금품을 받은 업자 B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 원, 이를 전달한 C 씨는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뇌물를 건넨 업자 D 씨와 중간 전달책 E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8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대가로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재판부는 "A 씨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관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공무원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지만,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이들이 휴대폰을 바꿔 제출된 제한된 통화가 주요 자료"라면서 "이들간 공사를 두고 통화하고, 통화내역 대로 계약이 이뤄져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무안군수 선거캠프 전 회계책임자 F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