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직원 성폭행' 에티오피아 전 대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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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폭행' 에티오피아 전 대사 법정구속

황정원
기사승인 : 2018-09-12 13:12:18
직원 1명 성폭행 및 2명 성추행 혐의 징역 1년 선고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54)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박 판사는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 교민을 보호하고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직원들을 추행·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유관 기관 직원 한 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직접 진술이라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2015년 3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 1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2014년 다른 계약직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사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가벼운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박 판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와 관련해 "실질적 업무관계에 따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서 위력에 의해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이성적 감정으로 정상적인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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