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대체복무 기간 현역 1.5배로" 의견

  • 구름많음경주시25.1℃
  • 구름많음거창26.9℃
  • 구름많음포항24.7℃
  • 흐림홍성24.5℃
  • 구름많음양평24.1℃
  • 구름많음영천25.7℃
  • 흐림천안23.7℃
  • 구름많음인제24.4℃
  • 흐림구미26.6℃
  • 구름많음대구27.8℃
  • 구름많음이천24.8℃
  • 구름많음순천27.0℃
  • 맑음북창원29.0℃
  • 구름많음홍천24.2℃
  • 맑음통영28.5℃
  • 구름많음보령25.3℃
  • 맑음남해26.8℃
  • 맑음흑산도25.3℃
  • 구름많음강릉24.0℃
  • 맑음진주27.4℃
  • 맑음완도28.0℃
  • 맑음의령군27.3℃
  • 구름많음추풍령24.7℃
  • 구름많음남원27.8℃
  • 구름많음보은23.9℃
  • 구름많음전주27.2℃
  • 흐림서산23.4℃
  • 구름많음동해22.9℃
  • 구름많음울진23.2℃
  • 맑음광양시28.4℃
  • 구름많음밀양28.7℃
  • 구름많음울릉도23.2℃
  • 흐림세종23.8℃
  • 맑음북부산28.5℃
  • 구름많음고창군25.6℃
  • 구름많음고창25.6℃
  • 흐림영주23.6℃
  • 흐림춘천24.5℃
  • 맑음목포24.8℃
  • 구름많음봉화23.7℃
  • 맑음창원27.0℃
  • 맑음거제26.1℃
  • 구름많음고산25.5℃
  • 흐림문경24.9℃
  • 맑음김해시27.8℃
  • 구름많음파주24.7℃
  • 구름많음함양군28.6℃
  • 흐림강화23.2℃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광주27.7℃
  • 맑음속초23.8℃
  • 흐림청주25.7℃
  • 구름많음산청27.1℃
  • 흐림영광군24.3℃
  • 구름많음장흥26.2℃
  • 맑음양산시27.7℃
  • 구름많음철원25.3℃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군산26.6℃
  • 구름많음태백20.6℃
  • 흐림백령도23.3℃
  • 맑음성산26.3℃
  • 구름많음제천23.6℃
  • 구름많음부여25.3℃
  • 구름많음장수25.6℃
  • 구름많음안동25.7℃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영덕22.2℃
  • 흐림북강릉22.7℃
  • 구름많음원주25.5℃
  • 구름많음영월26.3℃
  • 맑음보성군27.7℃
  • 맑음진도군25.6℃
  • 구름많음서울24.9℃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많음정선군25.3℃
  • 구름많음인천25.0℃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임실25.2℃
  • 맑음여수27.5℃
  • 흐림북춘천24.1℃
  • 흐림청송군24.6℃
  • 구름많음충주25.0℃
  • 맑음해남28.4℃
  • 구름많음순창군26.8℃
  • 구름많음상주25.3℃
  • 구름많음정읍25.7℃
  • 흐림금산25.5℃
  • 맑음제주27.3℃
  • 흐림의성25.4℃
  • 흐림서청주23.8℃
  • 구름많음수원25.5℃
  • 흐림동두천24.2℃
  • 흐림대관령18.8℃
  • 맑음울산24.5℃
  • 맑음부산26.4℃

인권위 "대체복무 기간 현역 1.5배로" 의견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8-08 13:11:50
대법원 의견 요청에 "형사처벌 안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형사처벌 대신 소방이나 환자수송 등 분야에서 현역 복무의 1.5배의 달하는 기간 동안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인권위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 1항', '예비군법 제15조 9항' 위반 사건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형사 처벌 사건에 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병역법과 예비군법 해당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병역기피자 형사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88조 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같은 법 5조1항은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88조 1항 등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됐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 이행을 통한 국가안보라는 두 헌법적 가치를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조화로운 해석 원칙을 사용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는 구제활동·환자수송·소방업무 등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현역복무기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합숙 형태로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병역거부 사건은 2016년 10월 최초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1심 무죄 판결 선고가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72건의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인권위는 국제연합(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6년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기한 개인통보사건을 인용,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이들의 석방과 구제조치를 요구한 사례도 의견서에 포함시켰다. 인권위도 2005년 12월부터 여러 차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해 왔고, 2016년 11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