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野 5당과 노동·시민단체들, 노조법 2·3조 개정안 세 번째 발의

  • 구름많음경주시18.5℃
  • 맑음철원15.6℃
  • 구름많음함양군16.4℃
  • 박무홍성19.2℃
  • 맑음속초19.3℃
  • 맑음동해18.5℃
  • 구름많음부여18.3℃
  • 구름많음백령도17.0℃
  • 맑음양산시18.6℃
  • 맑음서울20.8℃
  • 맑음울릉도19.2℃
  • 구름많음대구17.8℃
  • 구름많음서귀포20.8℃
  • 박무북춘천17.2℃
  • 맑음김해시18.9℃
  • 구름많음합천17.5℃
  • 구름많음정읍17.9℃
  • 맑음성산21.2℃
  • 구름많음보령18.8℃
  • 흐림영천16.5℃
  • 맑음영월16.4℃
  • 맑음해남18.6℃
  • 맑음창원19.1℃
  • 맑음서산18.8℃
  • 흐림거창16.1℃
  • 맑음파주16.6℃
  • 맑음고흥17.2℃
  • 맑음영광군16.9℃
  • 흐림순창군17.2℃
  • 맑음의령군17.1℃
  • 맑음동두천16.9℃
  • 맑음통영18.0℃
  • 맑음영덕16.6℃
  • 맑음진주15.8℃
  • 맑음태백13.2℃
  • 맑음대관령11.1℃
  • 맑음청송군15.3℃
  • 맑음완도19.7℃
  • 맑음광양시17.9℃
  • 맑음울산19.1℃
  • 맑음충주17.7℃
  • 맑음북부산18.4℃
  • 구름많음장수14.6℃
  • 맑음부산19.7℃
  • 구름많음금산16.4℃
  • 맑음이천18.2℃
  • 맑음여수19.7℃
  • 맑음고창군16.2℃
  • 구름많음진도군17.8℃
  • 맑음양평18.6℃
  • 맑음강릉19.6℃
  • 구름많음구미17.6℃
  • 맑음인천20.8℃
  • 맑음영주15.8℃
  • 맑음산청17.0℃
  • 맑음장흥17.8℃
  • 맑음보은16.2℃
  • 맑음인제15.5℃
  • 구름많음포항18.9℃
  • 맑음봉화12.5℃
  • 맑음고창17.0℃
  • 박무흑산도18.6℃
  • 맑음대전19.3℃
  • 맑음세종18.1℃
  • 맑음서청주18.0℃
  • 맑음북강릉18.0℃
  • 맑음청주20.7℃
  • 맑음춘천17.3℃
  • 구름많음전주19.4℃
  • 맑음목포18.5℃
  • 맑음의성15.1℃
  • 구름많음군산18.3℃
  • 맑음제천15.4℃
  • 맑음수원18.5℃
  • 맑음원주18.8℃
  • 맑음천안17.2℃
  • 구름많음부안18.7℃
  • 맑음남원16.0℃
  • 맑음울진17.1℃
  • 맑음상주17.1℃
  • 맑음강진군18.3℃
  • 흐림고산19.2℃
  • 맑음순천16.0℃
  • 흐림제주21.1℃
  • 맑음보성군20.2℃
  • 흐림정선군15.6℃
  • 맑음안동16.6℃
  • 맑음남해19.0℃
  • 맑음홍천17.8℃
  • 구름많음밀양17.8℃
  • 맑음거제18.4℃
  • 맑음문경16.2℃
  • 맑음추풍령16.7℃
  • 맑음강화20.3℃
  • 구름많음임실15.8℃
  • 맑음광주18.6℃
  • 맑음북창원19.0℃

野 5당과 노동·시민단체들, 노조법 2·3조 개정안 세 번째 발의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5-03-06 13:20:41
▲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하는 야 5당과 노동·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하는 야 5당과 노동·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재발의를 야 5당이 함께 나서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망라한 노동시민사회가 야 5당(안)이 재발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지지하는 한편, 입법 실현을 위해 향후 공동행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번에 발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세 번째 발의하는 법안으로서 노조를 만들었거나 가입한 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한 조항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하며, 또한 현실에서 노조탄압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파탄 내는 개인 손배에 대해서도 이제는 제한을 가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현장 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최민수 지회장은 "절대다수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진짜 사장인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당한 활동을 형사고소해 불법으로 몰고, 손해배상으로 연결하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막는 반헌법적 수단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하는 야 5당과 노동·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