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거짓 신고...경찰, 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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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온라인 공중협박·거짓 신고...경찰, 형사처벌에 손해배상까지 청구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6-15 13:26:11
경기남부경찰청, 카카오·KT 사옥, 대통령실·청와대 폭발물 설치 허위 글
피의자 총 5명 중 3명 구속에 각각 3191만 원·121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

온라인을 통한 허위 폭파 협박과 거짓 신고로 국민 불안을 키우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범죄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강력 대응에 나섰다.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중협박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2건의 허위 협박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형사처벌 중심 대응에서 범죄로 발생한 경찰력 투입 비용과 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이다.

 

경기남부청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삼은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이어진 온라인 공중협박 사건이다.

 

피의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한 뒤 타인 명의로 이메일과 채팅방 등을 통해 카카오·KT 등 기업 사옥과 다중운집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 또 119 안전신고센터 등에 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이메일을 보내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의 대응을 유발하기도 했다.

 

피의자는 4명으로, 2명은 구속됐고 2명은 불구속 상태다. 경찰은 이들에게 손해액 3191만여 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두 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 22일 발생했다. 피의자는 같은 수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 등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게시했다.

 

피의자는 구속됐으며, 경찰은 이 사건 피해액을 121만 원으로 산정했다.

 

경찰은 허위 협박과 거짓 신고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긴급 출동이 필요한 현장의 치안 공백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신고와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엄정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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