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사, 해외 진출·투자 규제 풀린다…해외지점 '사후 보고' 전환

  • 맑음창원14.9℃
  • 맑음부여12.3℃
  • 맑음제천9.5℃
  • 맑음여수15.7℃
  • 맑음포항14.8℃
  • 맑음밀양13.8℃
  • 맑음영월11.9℃
  • 맑음경주시12.4℃
  • 맑음태백10.0℃
  • 흐림부안13.5℃
  • 맑음안동14.7℃
  • 맑음북창원15.3℃
  • 맑음충주12.5℃
  • 맑음고산16.2℃
  • 맑음군산12.0℃
  • 맑음인제12.2℃
  • 맑음합천14.6℃
  • 맑음봉화10.2℃
  • 맑음진도군13.2℃
  • 흐림백령도13.9℃
  • 맑음강릉22.2℃
  • 맑음북춘천12.0℃
  • 맑음대관령9.4℃
  • 맑음해남13.4℃
  • 구름많음파주12.2℃
  • 맑음청주17.1℃
  • 맑음양평14.2℃
  • 맑음상주14.4℃
  • 맑음양산시15.2℃
  • 맑음고창군13.9℃
  • 맑음청송군10.7℃
  • 맑음보성군11.6℃
  • 맑음장수12.5℃
  • 맑음영광군12.6℃
  • 맑음진주12.5℃
  • 맑음추풍령13.0℃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의성12.7℃
  • 흐림흑산도15.6℃
  • 맑음순창군15.8℃
  • 맑음고흥12.4℃
  • 맑음인천12.1℃
  • 맑음보령11.0℃
  • 구름많음성산16.5℃
  • 맑음울산14.4℃
  • 맑음강진군13.9℃
  • 맑음광주16.1℃
  • 맑음통영14.9℃
  • 맑음서귀포16.6℃
  • 맑음순천12.2℃
  • 맑음홍성12.3℃
  • 맑음구미15.7℃
  • 맑음북강릉14.8℃
  • 맑음이천15.1℃
  • 맑음홍천13.0℃
  • 맑음금산16.0℃
  • 맑음원주14.0℃
  • 맑음서산10.9℃
  • 맑음장흥13.0℃
  • 맑음울릉도13.6℃
  • 맑음속초11.7℃
  • 구름많음김해시16.0℃
  • 맑음철원12.3℃
  • 맑음대전16.1℃
  • 맑음춘천12.1℃
  • 맑음동두천14.0℃
  • 맑음함양군14.5℃
  • 맑음서울15.9℃
  • 맑음문경13.5℃
  • 맑음전주15.1℃
  • 맑음세종14.1℃
  • 맑음대구15.5℃
  • 맑음동해16.4℃
  • 맑음광양시15.6℃
  • 맑음강화11.5℃
  • 맑음울진14.6℃
  • 맑음임실13.1℃
  • 맑음수원12.2℃
  • 맑음남해14.4℃
  • 맑음제주16.3℃
  • 맑음영덕12.0℃
  • 맑음산청14.7℃
  • 맑음정선군10.9℃
  • 맑음영주12.4℃
  • 구름많음북부산14.6℃
  • 맑음거창13.5℃
  • 맑음정읍14.6℃
  • 맑음보은11.6℃
  • 구름많음거제14.5℃
  • 맑음천안11.7℃
  • 맑음서청주13.5℃
  • 맑음의령군11.7℃
  • 맑음고창13.3℃
  • 맑음남원16.0℃
  • 맑음완도14.9℃
  • 맑음목포14.5℃
  • 맑음영천12.4℃

금융사, 해외 진출·투자 규제 풀린다…해외지점 '사후 보고' 전환

황현욱
기사승인 : 2023-11-26 13:04:34

앞으로 국내 금융사는 역외금융사를 투자하거나 해외 지점·사무소를 설치할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해외 현지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해외사무소에서 영업 활동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 변경 예고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제8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의 후속 조치로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시 규제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해외진출규정은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 직접 투자 시 준수해야 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사전신고 중심으로 규율되고 개별 금융업권법과 중복된 신고 의무가 존재하는 등 금융사의 해외 진출·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국제화 대응단' 주재 릴레이 세미나 및 업권별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충실히 청취해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역외금융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시 사전 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환했다. 현행 규정은 금융사가 연간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사 투자 및 해외에 지점·사무소 설치시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사의 역외금융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 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금융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절차가 지연없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금융사들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을 해소했다.

출자 요청 방식에 따른 역외금융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됐다. 금융사들은 해외 운용사 편드 투자 시 출자 요청 방식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외진출규정에는 출자 요청 방식의 역외금융사 투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어 금융사들은 출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자 요청 방식 역외금융사 투자의 경우 최초 보고 시 출자 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사 존속기간만 보고하고, 이외엔 별도 보고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도록 특례를 만들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사무소의 영업 활동도 일부 인정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지점은 영업 활동이 가능하고 사무소는 불가능한데 일부 국가는 사무소의 경우에도 영업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 현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소도 영업이 가능하게 해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사와 동등하게 현지 제도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이번 전면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변경 예고를 통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