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단독주택협의회 건폐율 상향 주장은 난개발 조장"

  • 흐림홍성28.5℃
  • 맑음합천30.9℃
  • 맑음북부산32.7℃
  • 맑음고흥30.6℃
  • 맑음청송군30.5℃
  • 맑음북창원32.0℃
  • 구름많음부안29.4℃
  • 맑음안동29.3℃
  • 구름많음대전29.3℃
  • 맑음거제30.9℃
  • 구름많음고창군29.9℃
  • 구름많음보은27.9℃
  • 구름많음양산시32.8℃
  • 맑음광양시31.2℃
  • 구름많음장수27.2℃
  • 구름많음임실27.8℃
  • 구름많음수원28.8℃
  • 구름많음서귀포30.3℃
  • 구름많음원주28.1℃
  • 구름많음남원30.1℃
  • 구름많음추풍령28.5℃
  • 구름많음완도30.5℃
  • 구름많음흑산도29.1℃
  • 구름많음금산28.3℃
  • 맑음남해29.8℃
  • 맑음태백27.0℃
  • 구름많음철원27.2℃
  • 맑음여수30.0℃
  • 흐림청주29.5℃
  • 구름많음부여28.4℃
  • 맑음구미31.5℃
  • 구름많음진도군29.9℃
  • 맑음대구30.7℃
  • 구름많음해남30.4℃
  • 맑음김해시31.5℃
  • 구름많음창원32.0℃
  • 구름많음정읍29.8℃
  • 구름많음전주30.5℃
  • 구름많음산청30.6℃
  • 구름많음영광군29.6℃
  • 맑음정선군27.8℃
  • 맑음통영29.4℃
  • 구름많음울릉도28.5℃
  • 맑음포항30.1℃
  • 맑음북강릉27.1℃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함양군29.9℃
  • 맑음영주28.4℃
  • 맑음울진28.1℃
  • 구름많음고산29.0℃
  • 구름많음파주27.7℃
  • 구름많음대관령25.6℃
  • 구름많음거창29.3℃
  • 구름많음동두천28.3℃
  • 구름많음순창군29.6℃
  • 구름많음영월29.6℃
  • 구름많음서울28.6℃
  • 구름많음홍천25.5℃
  • 맑음영덕31.7℃
  • 구름많음이천27.3℃
  • 구름많음천안28.3℃
  • 구름많음양평27.3℃
  • 맑음의령군31.6℃
  • 구름많음문경28.8℃
  • 구름많음백령도26.3℃
  • 구름많음성산30.1℃
  • 구름많음상주30.5℃
  • 구름많음제천26.8℃
  • 구름많음보성군30.5℃
  • 구름많음충주28.0℃
  • 맑음인제25.5℃
  • 맑음경주시31.0℃
  • 맑음의성30.4℃
  • 맑음부산31.1℃
  • 흐림서산28.2℃
  • 흐림제주31.3℃
  • 구름많음순천29.0℃
  • 구름많음장흥30.4℃
  • 맑음밀양29.3℃
  • 구름많음목포29.0℃
  • 맑음영천30.0℃
  • 구름많음속초25.7℃
  • 구름많음서청주28.5℃
  • 구름많음광주29.7℃
  • 구름많음춘천26.6℃
  • 구름많음강화26.8℃
  • 맑음강릉28.0℃
  • 구름많음군산29.3℃
  • 맑음진주31.0℃
  • 구름많음고창29.7℃
  • 구름많음강진군29.5℃
  • 구름많음보령28.8℃
  • 구름많음세종28.3℃
  • 구름많음울산31.4℃
  • 맑음봉화28.1℃
  • 구름많음북춘천26.8℃
  • 맑음동해28.2℃

창원시 "단독주택협의회 건폐율 상향 주장은 난개발 조장"

박유제
기사승인 : 2023-12-06 14:04:52
13개동 단독주택협의회 고도제한 완화 요구 등에 대한 입장 내놔
단독주택 신축허가 36%는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요 계속"

경남 창원지역 13개 동 단독주택협의회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와 건폐율 상향을 주장한 것과 관련, 창원시는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창원시는 단독주택협의회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발표에 대한 입장문'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여러 계층이 함께하는 주거지역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창원 미래도시형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창원시 제공]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창원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현재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편리한 주거지역 조성을 유도하고,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 정책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의 우려가 있어 기존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국토계획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주차와 공원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되던 밀도(건폐율 50%, 용적률 100%)를 유지했다. 다만 향후 기반시설 확보에 따라 점진적으로 밀도를 완화할 계획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상가가 허용되지 않는 필지도 주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을 추가로 허용한다.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던 4차선 접한 필지는 일반음식점과 사무소 건립을 허용했다.

특히 2002년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부터 주거지역의 위치별 여건에 따라 용도를 구분해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계획에 편리함을 더한 부분은 기존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한 계획이라는 것이 창원시 설명이다.

시의 이번 재정비(안)에서는 한정된 주거지역을 탈피해 점포주택, 다세대주택(주거지 전역 허용), 연립주택(4층 허용, 20% 용적률 완화), 공동주택(주민제안시 주거지 30% 공동주택 허용) 등의 새로운 주거 형태도 허용했다.

 

한편 창원시에는 지속적으로 단독주택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5년 간 854건의 단독주택 신축허가가 이뤄졌고, 이 중 36%에 달하는 308건은 주거환경이 양호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이뤄졌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