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도 상습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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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5년

황정원
기사승인 : 2018-11-22 12:54:28
재판부 "피고인 신적 존재 여기는 피해자들 처지 악용"
"범행 부인,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 비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 등)로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다만 이 목사의 나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지난달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범행이 계획적·비정상적이고, 유사한 방식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된 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회개 편지 내용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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