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역주행 자전거'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무죄…법원 "예상 불가능"

  • 구름많음서귀포26.1℃
  • 맑음상주25.9℃
  • 맑음장흥25.7℃
  • 맑음거제24.9℃
  • 구름많음보령23.3℃
  • 구름많음홍성24.3℃
  • 맑음경주시27.0℃
  • 맑음광양시26.8℃
  • 구름많음춘천25.2℃
  • 맑음순창군24.5℃
  • 구름많음홍천24.7℃
  • 구름많음대전24.7℃
  • 맑음양산시29.1℃
  • 맑음성산26.0℃
  • 구름많음원주23.4℃
  • 맑음파주25.0℃
  • 맑음울릉도24.0℃
  • 구름많음서울25.0℃
  • 맑음구미26.4℃
  • 맑음영주24.0℃
  • 맑음동두천26.0℃
  • 맑음장수23.3℃
  • 맑음문경24.5℃
  • 맑음합천26.4℃
  • 맑음임실23.8℃
  • 구름많음서청주24.0℃
  • 맑음의성26.4℃
  • 맑음진도군23.9℃
  • 맑음강진군26.6℃
  • 맑음거창25.4℃
  • 맑음청송군25.5℃
  • 맑음보은24.8℃
  • 맑음울산26.1℃
  • 맑음고흥26.4℃
  • 구름많음양평24.9℃
  • 맑음의령군26.3℃
  • 맑음강화22.3℃
  • 맑음북창원27.2℃
  • 맑음영천26.6℃
  • 맑음보성군26.5℃
  • 구름많음서산23.7℃
  • 맑음김해시27.7℃
  • 구름많음세종23.9℃
  • 구름많음제천23.3℃
  • 구름많음충주24.2℃
  • 구름많음강릉23.7℃
  • 맑음금산25.2℃
  • 맑음철원23.5℃
  • 맑음영덕25.7℃
  • 맑음부산27.4℃
  • 구름많음태백23.0℃
  • 맑음부안23.5℃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영월23.6℃
  • 맑음인제22.7℃
  • 맑음군산22.2℃
  • 맑음대구26.5℃
  • 맑음완도27.1℃
  • 구름많음고창23.9℃
  • 맑음함양군24.8℃
  • 구름많음북춘천23.9℃
  • 구름많음이천23.9℃
  • 맑음수원24.3℃
  • 구름많음백령도20.7℃
  • 맑음남원25.1℃
  • 맑음광주25.4℃
  • 구름많음동해21.5℃
  • 맑음북부산27.9℃
  • 맑음진주25.3℃
  • 맑음포항26.2℃
  • 구름많음천안23.8℃
  • 맑음해남25.1℃
  • 맑음울진23.4℃
  • 맑음통영25.6℃
  • 흐림흑산도23.1℃
  • 맑음인천22.3℃
  • 맑음안동25.8℃
  • 흐림청주25.1℃
  • 맑음속초22.2℃
  • 구름많음정읍24.9℃
  • 구름많음고산23.1℃
  • 맑음밀양27.0℃
  • 맑음창원27.0℃
  • 맑음여수25.1℃
  • 구름많음목포22.7℃
  • 맑음대관령21.3℃
  • 구름많음정선군24.4℃
  • 맑음산청25.8℃
  • 구름많음영광군23.2℃
  • 맑음전주25.0℃
  • 맑음순천24.2℃
  • 구름많음부여25.6℃
  • 맑음제주25.0℃
  • 맑음남해24.9℃
  • 구름많음고창군24.5℃
  • 맑음추풍령24.4℃
  • 맑음봉화23.5℃

'역주행 자전거' 들이받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무죄…법원 "예상 불가능"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11-27 13:14:49

부산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70대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승용차와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 1심 법원이 승용차 운전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입구 모습 [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아침 5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넘어온 B(70대) 씨를 들이받아 목뼈 골절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B 씨는 중앙선을 가로질러 1차로로 진입하다가, A 씨의 차량 앞범퍼에 부딪힌 뒤 사고 발생 5달 만에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일출 전에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상 당시 차량 주행 속도가 시속 40㎞로 과속 운행하지 않았던점과 B 씨의 전기자전거 속도(시속 24㎞)가 통상 자전거 속도와 비교해 빨랐던 점 등이 무죄 이유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했고, 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침범하리라고 보통의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