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월부터 초·중·고 교육비 카드납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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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초·중·고 교육비 카드납부 가능해진다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2-25 14:13:48
수업료·급식비 등…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 가능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한정
학교와 교육청에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수업료와 체험학습비, 급식비 등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는 BC카드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4개사에 한정된다.

교육부는 3월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 초‧중등학교 학부모부담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절차 [교육부 제공]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료·입학금과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참여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는 초·중·고 학교급과 학교별 규모에 따라 월정액 방식으로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지난 21일까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초·중·고는 4973개교다. 

 

앞서 교육부는 2016년 34개교를 대상으로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를 시범 실시한 뒤 지난해에는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한 바 있다.

 

교육비 납부 방식은 학교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하면, 학부모는 카드사에 교육비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고액 교육비는 카드사에 신청 후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교육비 납부가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은 지난 20일까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부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이 향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교육비를 현금으로 수납하지 않으므로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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