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비리 논란 '시끌'

  • 구름많음고창군13.0℃
  • 흐림성산15.7℃
  • 맑음경주시17.9℃
  • 맑음의령군17.3℃
  • 맑음북창원17.6℃
  • 맑음제천14.2℃
  • 맑음세종15.7℃
  • 구름많음강진군15.4℃
  • 맑음완도14.8℃
  • 흐림동해18.8℃
  • 맑음구미17.9℃
  • 황사울산18.4℃
  • 황사대전17.5℃
  • 맑음광양시15.4℃
  • 구름많음고창12.4℃
  • 구름많음이천14.0℃
  • 흐림인제15.5℃
  • 맑음청송군19.0℃
  • 황사대구21.4℃
  • 흐림철원13.4℃
  • 구름많음금산17.3℃
  • 구름많음서산11.8℃
  • 황사청주17.3℃
  • 구름많음부안11.8℃
  • 흐림강릉18.6℃
  • 구름많음합천18.6℃
  • 황사창원16.4℃
  • 구름많음임실16.4℃
  • 맑음진주15.1℃
  • 구름많음대관령10.6℃
  • 맑음남원18.3℃
  • 황사울릉도14.3℃
  • 맑음밀양19.3℃
  • 구름많음천안15.9℃
  • 맑음남해13.7℃
  • 구름많음부여13.7℃
  • 구름많음영광군12.3℃
  • 맑음보은17.0℃
  • 맑음통영14.9℃
  • 황사서울13.1℃
  • 구름많음부산16.0℃
  • 구름많음고흥14.7℃
  • 흐림강화10.1℃
  • 흐림속초18.7℃
  • 황사목포13.5℃
  • 구름많음충주16.2℃
  • 황사여수14.8℃
  • 황사서귀포16.7℃
  • 맑음의성19.4℃
  • 구름많음순창군17.8℃
  • 맑음정선군14.6℃
  • 맑음정읍13.2℃
  • 구름많음수원12.3℃
  • 흐림백령도11.8℃
  • 황사전주14.0℃
  • 황사인천11.2℃
  • 맑음북부산16.2℃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보령10.8℃
  • 맑음서청주15.8℃
  • 흐림고산14.9℃
  • 구름많음장흥15.3℃
  • 황사광주17.4℃
  • 맑음양산시17.3℃
  • 맑음거창17.6℃
  • 황사북강릉17.2℃
  • 맑음해남14.0℃
  • 구름많음영주16.2℃
  • 구름많음문경17.2℃
  • 황사북춘천15.5℃
  • 황사흑산도9.8℃
  • 흐림춘천15.6℃
  • 흐림동두천12.0℃
  • 맑음보성군14.8℃
  • 황사홍성12.5℃
  • 맑음상주19.2℃
  • 맑음영월15.1℃
  • 구름많음양평14.8℃
  • 맑음김해시16.2℃
  • 구름많음진도군13.7℃
  • 구름많음영덕20.0℃
  • 구름많음안동18.8℃
  • 맑음순천15.0℃
  • 흐림파주11.8℃
  • 구름많음원주15.4℃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많음홍천15.4℃
  • 맑음거제15.6℃
  • 구름많음태백12.5℃
  • 흐림울진19.7℃
  • 황사제주17.0℃
  • 맑음함양군19.5℃
  • 구름많음포항20.6℃
  • 맑음산청16.9℃
  • 구름많음추풍령17.6℃
  • 구름많음영천20.6℃
  • 구름많음군산12.1℃

부산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비리 논란 '시끌'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5-08-13 13:32:53
조합장 개인 송사에 변호사비 잇단 대납 의혹
조합사무장과 결탁 논란까지…23일 해임총회

대한민국 최상의 5세대 하이엔드 아파트 건립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조합장의 잇단 비리 논란으로 혼돈에 빠졌다. 

 

비상대책위원회와 현 조합측은 이번 달 말 임원 해임 총회와 임시총회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어서, 조합원들끼리 반목·갈등 양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지난 9일,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 앞에서 조합장을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는 모습 [부곡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13일 부산 금정구 등에 따르면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은 금정구 동부곡로27번길 36(부곡동) 일대 12만5797㎡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곳에 건폐율 16.765, 용적률 259.38%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 동 19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정비사업이다.

금정구는 지난해 11월 6일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의거해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현재 시공사는 GS건설로, 아파트단지 명은 '자이 더 센티니티'로 정해져 있다.

사업시행계획안 인가에 따라 조합 측은 조합원 818명에 대한 분양 신청을 바탕으로 올해 관리처분계획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순항이 예고된 상황에서 현 조합의 발목을 잡은 것은 A 조합장의 개인 소송 변호사 선임비를 조합 자금으로 사용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2심 소송비마저 외부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더해 A 조합장이 미묘한 시기에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사무장과 은밀한 결탁 정황이 발각되면서, 상당수 조합원들의 신뢰 상실로 이어졌다.

A 조합장은 재개발사업 추진위원장 당시 소송 과정에서 조합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사용한 것과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2022년 8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조합장 직위 상실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2심에서 1500만 원으로 낮춰지면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2심 이후 A 조합장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확정됐다.

 

도정법에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임원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정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 또한 마찬가지다. A 조합장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 사안이 개인 비리로 판결문에 담기면서, 벌금 1500만 원 선고에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와 관련, 조합 비대위는 A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형을 벌금형으로 낮추기 위해 유명 법무법인에 대한 억대의 변호사 비용을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대납하게 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 조합이 철거업체(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를 선정하면서 최고가(29억5000만 원)를 써낸 업체와 계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업무 행태를 보이는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대납 정황과 조합사무장과의 부적절한 관계 등을 밝혀냈다"며 이와 관련된 여러 정황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임 총회 이후 조합을 빠른 시일에 정상화한 뒤 GS건설과 평당 공사비 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철거작업에 들어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해임 총회와 관련해 현 조합장 입장을 듣기 위해 이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 'GS건설 자이 더 센티니티' 조감도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