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 공시지가 0.85% 상승...아산시 1.64% 최고변동율

  • 흐림순천19.5℃
  • 흐림임실21.9℃
  • 비광주21.1℃
  • 흐림이천26.6℃
  • 흐림진주20.3℃
  • 흐림합천22.9℃
  • 비부산19.8℃
  • 흐림통영20.3℃
  • 흐림양산시23.1℃
  • 흐림순창군21.6℃
  • 흐림진도군20.3℃
  • 흐림서산24.2℃
  • 흐림정읍23.1℃
  • 흐림영월25.7℃
  • 흐림성산20.4℃
  • 흐림김해시21.8℃
  • 흐림동두천26.7℃
  • 흐림고산20.5℃
  • 흐림장흥20.2℃
  • 흐림원주27.4℃
  • 비여수20.0℃
  • 흐림고창군22.2℃
  • 흐림상주23.7℃
  • 흐림태백17.7℃
  • 흐림부안22.8℃
  • 흐림정선군23.9℃
  • 구름많음인천25.9℃
  • 흐림포항20.4℃
  • 구름많음북춘천27.5℃
  • 흐림천안25.6℃
  • 비목포20.5℃
  • 흐림완도20.9℃
  • 흐림남원22.7℃
  • 흐림전주24.2℃
  • 흐림거제19.3℃
  • 흐림북강릉19.4℃
  • 흐림홍성23.9℃
  • 흐림경주시20.8℃
  • 흐림봉화22.8℃
  • 비창원21.5℃
  • 흐림거창21.4℃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춘천28.0℃
  • 흐림서울27.4℃
  • 흐림파주26.8℃
  • 흐림영광군20.6℃
  • 비서귀포20.7℃
  • 흐림영천20.5℃
  • 흐림고흥19.6℃
  • 흐림의성23.0℃
  • 흐림강진군20.5℃
  • 흐림의령군21.7℃
  • 흐림부여23.3℃
  • 흐림충주26.0℃
  • 흐림산청20.2℃
  • 흐림구미23.6℃
  • 흐림군산22.9℃
  • 구름많음백령도24.7℃
  • 흐림대구22.1℃
  • 흐림영주23.7℃
  • 흐림함양군21.8℃
  • 흐림보성군20.4℃
  • 흐림속초19.6℃
  • 흐림밀양23.8℃
  • 흐림청송군21.3℃
  • 흐림추풍령22.0℃
  • 흐림철원27.3℃
  • 흐림해남20.7℃
  • 비제주21.4℃
  • 흐림세종24.8℃
  • 구름많음홍천27.4℃
  • 흐림보령22.6℃
  • 흐림안동23.8℃
  • 흐림울진19.0℃
  • 흐림보은23.4℃
  • 흐림울산20.4℃
  • 흐림강화24.9℃
  • 흐림제천24.4℃
  • 흐림남해20.1℃
  • 흐림영덕18.6℃
  • 소나기대전23.1℃
  • 흐림북창원22.9℃
  • 흐림서청주24.8℃
  • 흐림울릉도19.2℃
  • 흐림대관령15.8℃
  • 흐림인제24.5℃
  • 흐림양평26.6℃
  • 흐림수원27.2℃
  • 흐림장수21.2℃
  • 흐림동해18.9℃
  • 흐림강릉20.2℃
  • 흐림고창21.1℃
  • 소나기청주25.3℃
  • 비북부산22.1℃
  • 흐림흑산도19.2℃
  • 흐림금산24.8℃
  • 흐림광양시19.9℃

충남 공시지가 0.85% 상승...아산시 1.64% 최고변동율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1-29 12:52:52
천안 신부동 454-5번지 ㎡당 1102만 원 표준지가 최고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0.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청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기준, 토지시장 지가 정보 등으로 활용된다.


도내에선 개발 수요가 많은 아산시와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가 각각 1.64%, 1.24%, 1.12% 순으로 최고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취하위는 –0.03%의 변동률을 기록한 금산군이다.


도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같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당 1102만 원이다.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같은 논산시 양촌면 반암리 산35번지로 ㎡당 358원이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1.09%이며, 최고 변동률은 세종(1.59%), 최저 변동률은 제주(-0.45%)로 나타났다. 충청권인 대전은 1.26%, 충북은 0.71%를 기록했고 인근 경기와 전북은 각각 1.35%, 0.21% 변동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 지적부서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팩스 또는 우편(서면)으로 가능하며, 해당 시군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라며 "이번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꼭 이의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