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갑질·성폭력 용납 안 해"…교육부, 한국체대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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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성폭력 용납 안 해"…교육부, 한국체대 종합감사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1-25 14:02:58
체육계 성폭력 조사위해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구성
학교 운동부·합숙시설 운영학교 특별점검

교육부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성폭력 폭로 이후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체육계 미투'와 관련해 다음달 한국체육대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 유은혜(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도종환(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체육분야 정상화를 위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체육계 지도자들이 선수들에게 가한 갑질과 성폭력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정부 내내 조사해 비리를 뽑아내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체대 종합감사에서는 성폭력 관련 의혹이 집중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시설 운영과 학사, 입시, 회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것도 조사 대상이다.

교육부는 또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2월 말까지 학교 운동부 실태를 특별점검한다. 특히 학교 선수와 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 심층조사할 방침이다. 합숙시설을 운영하는 학교도 특별점검 대상이다. 


교육부는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해 학생 선수 6만3000여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정부는 '체육계 미투'와 관련해 이달 중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1년간 운영되는 특별조사단은 인권침해 신고를 받고, 등록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다. 조사단은 필요할 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발생 때 가해자 직무정지 등을 통해 격리를 의무화하고, 체육단체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 때는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받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기로 했다.

 

▲ 유은혜(가운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도종환(오른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선미(왼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발표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정부는 또 엘리트 체육 중심의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을 구성해 합숙훈련 폐지 등 엘리트 선수 양성 시스템을 개편하고, 체육단체 운영 혁신 등의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육성을 위해 대한체육회로부터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대회 우수 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경기력 향상 연금과 병역특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반복되는 체육계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성적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체육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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