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존엄사법' 시행 1년…11만5천명 '연명의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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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시행 1년…11만5천명 '연명의료' 거부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2-14 18:02:26
3만6224명은 연명치료 중단
전체 67.7% 가족의사 반영
3월부터 말기환자 누구나 치료 중단 가능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이후 1년 만에 11만5000여명이 연명치료중단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3월부터 연명치료중단 질환을 현재 4개에서 7개로 늘리고, 말기 환기는 누구나 치료 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 2월 3일까지 연명치료 중단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5259명이었다. 

 

▲ 2009년 6월 23일 오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방식의 존엄사가 시행되고 있다. 사진은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뒤 사망에 이르는 김 할머니(77)를 지켜보는 가족과 의료진의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사전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사전의향서 전체 작성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7만7974명(67.7%)으로, 남성 3만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9만7539명으로 대부분(84.6%)을 차지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치료중단 사전의향서 작성자 가운데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만6224명이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2만1757명(60.1%)으로, 여성 1만4467명(39.9%)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8519명(78.7%)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연명의보 유보는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중단·유보 결정 사례를 세부적으로 보면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2998명(35.9%), 1만1529명(31.8%)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7%를 차지했다. 이는 아직까지 가족중심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연명치료중단 사전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했다 회복 불가능 상태에 빠지자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293명(0.8%)이었고, 연명의료 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만1404명(31.5%)이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이 59.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호흡기질환 15.3%, 심장질환 5.8%, 뇌 질환 5.4% 등 순이었다.  

 

정부는 달라진 임종문화에 맞춰 다음달부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 시술을 현재 4개(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에서 7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질환에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서 사전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290곳이며, 이곳에서 1461명이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의향서 작성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환자나 환자 가족들은 원할 경우 이들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에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 둘 수 있다.
 

이수연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들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지정된 등록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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