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이번달 중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30세 미만 가구가 대상에 편입됐고 재산 요건도 완화되면서 적용 가구 수가 307만 가구에서 543만 가구로 급증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대상은 516만 가구로 작년보다 273만 가구(113%) 늘었다.
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단독가구 연령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전체 대상 중 30세 미만이 25%, 단독가구가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처음 도입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올해는 홈택스(모바일 앱, 인터넷)뿐 아니라 ARS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 예약 서비스는 4월 말까지 미리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해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강원도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기한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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