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격으로 국가 어선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던 업체를 위해 입찰 자격요건을 바꿔준 뒤 대가로 뇌물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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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서해해경청 제공]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국가 어선 정책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위공무원 3급 A 씨와 업체 대표 등 4명을 뇌물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저선령 감척어선 활용 사업과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산업체 대표 B 씨와 조선소 대표 C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그 대가로 당초 사업 참여 자격이 없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상의 자격요건을 변경·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와 C 씨는 완화된 요건에 맞춰 지인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한 뒤 수의계약을 통해 정책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D 씨 명의로 7억 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아 선령 36년의 노후어선을 매입하는 등 사업 참여 조건을 갖춘 것처럼 꾸몄다.
또 지난해에도 A 씨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이 보유한 다른 어선까지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 등 추가 국가 정책사업 대상에 선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해경청은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의 취소와 불법 수익금 환수 등 후속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장성환 수사과장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 정책사업에서 공직자와 업체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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