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산시의회, 농어촌공사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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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농어촌공사 아산호 수상태양광 사업 중단 촉구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0-30 12:37:55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강행에 관련 직원들 인사 조치 요구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아산호 수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 아산시의회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직원들을 즉시 인사 조치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 아신사의회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충남 아산시의회는 30일 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사업은 2022년 우선 사업자가 선정됐고 이후 3년 동안 아산시와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며 "시의회가 농어촌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진행 예정이라는 것을 인지해 올 6월 아산시 행정감사에서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수상 태양광 사업을 중지하라고 지적했으며 그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1일 윤원준 의원이 제보를 통해 농어촌공사의 아산호 관련 이사회 의결 의혹을 제기했으나 농어촌공사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주장, 지난 23일 아산호 수상태양광 제3자 공고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공익제보자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담당자가 "사전 협의하라는 규정이나 지침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 사업을 아산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냐"며 "그러면 사업 자체도 안 된다"고 밝혀 아산시민과 주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상 태양광 사업은 공유수면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자체는 인허가시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이 사업의 주 사업자에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공사는 공모나 제안 사업 사이트의 20% 정도를 상생 명목으로 받아가서 공사의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의 5%를 임대료로 받아가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손 안대고 코를 푸는 이익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산시의회는 "이 사업은 아산시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으로 끝까지 주민 권리를 지킬 것"이라며 "농어촌공사는 아산호 수상 태양광 제3자 공모를 중단하고 시와 주민들과 사전협의하고 시의회를 무시한 담당 부서장과 직원들을 즉시 인사조치하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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