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제한… 부부합산 6000만원→7000만원
# 올해 초 결혼한 A씨와 B씨는 연소득이 6800만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1.7~2.75%)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A씨와 B씨는 2억원을 2.65% 금리로 대출받아 기존 전세금 2억과 합쳐 집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신혼부부·다자녀가구·청년·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소득 제한이 기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신설된다.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은 0.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금리는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1.7~2.75%가 적용되는데 3자녀 이상인 경우는 1.2~2.2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2자녀 이상이면 대출한도가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택 구입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2자녀 이상일 경우 보증금 한도를 기존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에서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한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수별 우대금리는 이미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라도 28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만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청년 대상 버팀목전세대출은 한도가 2000만원에서 3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대상주택의 보증금 한도는 5000만원으로 기존보다 2000만원 완화한다. 금리는 연 1.8~2.7%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청년도 대출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단독 세대주 전입 등본을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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