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혼부부·청년, 구입자금·전세대출 문턱 낮아진다

  • 맑음서청주23.3℃
  • 맑음보성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5.0℃
  • 맑음이천22.4℃
  • 구름많음태백17.5℃
  • 맑음제주22.6℃
  • 맑음인천20.0℃
  • 맑음보은22.4℃
  • 맑음양산시25.7℃
  • 맑음광주22.9℃
  • 맑음고산20.3℃
  • 맑음진주25.4℃
  • 맑음세종21.8℃
  • 흐림제천19.0℃
  • 맑음장수19.6℃
  • 맑음영천24.7℃
  • 맑음합천26.1℃
  • 구름많음철원21.5℃
  • 맑음성산23.9℃
  • 맑음부여22.2℃
  • 맑음백령도21.3℃
  • 흐림속초20.9℃
  • 흐림정선군15.9℃
  • 구름많음울릉도20.6℃
  • 맑음진도군20.9℃
  • 맑음청송군24.0℃
  • 맑음장흥23.8℃
  • 맑음홍천20.2℃
  • 맑음거제22.0℃
  • 구름많음동해19.4℃
  • 맑음서산22.5℃
  • 맑음광양시24.4℃
  • 맑음울산23.3℃
  • 구름많음봉화20.7℃
  • 맑음구미25.1℃
  • 맑음함양군23.9℃
  • 맑음순창군23.1℃
  • 맑음상주23.6℃
  • 맑음동두천21.2℃
  • 맑음거창23.4℃
  • 맑음경주시26.0℃
  • 맑음수원21.1℃
  • 맑음순천22.6℃
  • 맑음고창군22.0℃
  • 맑음보령20.1℃
  • 맑음강릉21.3℃
  • 흐림영월19.0℃
  • 맑음포항25.0℃
  • 맑음충주23.4℃
  • 맑음완도23.7℃
  • 맑음청주24.5℃
  • 맑음부산23.7℃
  • 맑음고창21.9℃
  • 흐림울진16.9℃
  • 맑음안동24.2℃
  • 구름많음원주19.1℃
  • 맑음금산22.1℃
  • 맑음양평22.7℃
  • 맑음창원23.3℃
  • 맑음북창원24.0℃
  • 구름많음영덕21.3℃
  • 맑음영광군21.7℃
  • 맑음대구25.9℃
  • 맑음문경23.0℃
  • 맑음통영22.8℃
  • 맑음홍성22.2℃
  • 맑음북부산24.7℃
  • 맑음춘천22.9℃
  • 구름많음영주20.7℃
  • 맑음강진군23.4℃
  • 맑음흑산도19.6℃
  • 구름많음대관령16.7℃
  • 맑음대전23.1℃
  • 맑음강화20.2℃
  • 맑음서울22.0℃
  • 맑음고흥24.0℃
  • 맑음임실21.0℃
  • 맑음전주22.3℃
  • 맑음인제20.3℃
  • 맑음해남23.0℃
  • 맑음북춘천22.1℃
  • 맑음군산21.1℃
  • 맑음남원23.1℃
  • 맑음의령군25.9℃
  • 맑음천안22.4℃
  • 맑음밀양26.9℃
  • 맑음남해25.3℃
  • 맑음정읍22.4℃
  • 맑음부안21.2℃
  • 맑음목포21.8℃
  • 맑음파주21.3℃
  • 구름많음서귀포24.2℃
  • 구름많음추풍령21.6℃
  • 맑음의성25.4℃
  • 맑음여수25.6℃
  • 맑음산청24.0℃
  • 구름많음북강릉19.6℃

신혼부부·청년, 구입자금·전세대출 문턱 낮아진다

남국성
기사승인 : 2018-09-29 14:30:31
국토부,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후속 조치 발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제한… 부부합산 6000만원→7000만원

# 올해 초 결혼한 A씨와 B씨는 연소득이 6800만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1.7~2.75%)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A씨와 B씨는 2억원을 2.65% 금리로 대출받아 기존 전세금 2억과 합쳐 집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의 소득 제한을 상향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신혼부부·다자녀가구·청년·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소득 제한이 기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 신혼부부 전용&有자녀 구입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가 신설된다.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은 0.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금리는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1.7~2.75%가 적용되는데 3자녀 이상인 경우는 1.2~2.2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2자녀 이상이면 대출한도가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 신혼부부 전용&有자녀 전세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 구입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2자녀 이상일 경우 보증금 한도를 기존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에서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한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수별 우대금리는 이미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라도 28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만2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청년 대상 버팀목전세대출은 한도가 2000만원에서 3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대상주택의 보증금 한도는 5000만원으로 기존보다 2000만원 완화한다. 금리는 연 1.8~2.7%로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청년도 대출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단독 세대주 전입 등본을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1.0% 우대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