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동계 "최저임금 개편안 강행하면 강력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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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개편안 강행하면 강력 저항"

지원선
기사승인 : 2019-01-09 12:25:43
양대노총 등 노동자위원 긴급기자회견서 밝혀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도 "최저임금 개악시 총파업"
민노총, 경사노위 참여키로

노동계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법률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악 내용은 2017년 보고서로 제출돼 이미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개악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 인상폭을 먼저 결정한 다음 인상폭 내에서 최종 금액을 확정하도록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변경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저임금 논의 기구를 이원화해 노사정이 추천하는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내년도 인상률을 결정한 후 현 최저임금위원회와 비슷하게 노·사·정 동수로 결정위원회를 만들어 최종 인상률과 금액을 결정하는 안이다. 현재는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인상폭을 정한다.

 

노동위원들은 “개악 법안은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하고,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당장 중단·철회해야 한다. 만약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위원들은 △ 공정성 상실한 이원화 개편 추진 중단 △ 사회적 논의 없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기준 개악 중단 △ 기재부의 최저임금 개입 중단 △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즉각 개최 △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영세 자영업자·중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강행을 계속하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포기 이후 제도를 개악하고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지 골몰하는 모습”이라며 “올해 민주노총은 비판과 견제에서 나아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2월로 예상되는 최저임금 제도 추가 개악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시도를 막기위해 1월 중순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세부 투쟁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2월 강행이 보다 분명하게 제기되면 총파업을 통한 총력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 여러 의제를 각각 위원회를 통해 풀어나가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2020년 총선거에 대비해 대안 주체를 내세우는 것을 비롯해 대응 계획을 올해부터 마련할 것이라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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