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단체, 인권위에 염전노예 추가 피해자 4명 긴급구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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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인권위에 염전노예 추가 피해자 4명 긴급구제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0-23 12:30:22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염전노예 추가 피해자 4명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염전노예 추가 피해자 4명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공익법센터 어필, 법무법인 원곡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공익법률단체들은 2014년, 2021년에 이어 신안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가 또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들은 2014년에 이어 2021년에도 사건이 터진 후 신안군,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검찰청, 경찰청, 노동청 등 수사기관이 더 이상 염전노예는 없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관계기관을 규탄했다.

또한 이번에 발견된 피해 장애인 장00 씨는 1988년 실종 이후 신안군 염전으로 유입되어 염전이 폐업된 2024년 10월까지 노동 력착취를 당하였고, 2023년 8월 신안군의 일제 단속에 발견되어 신안군이 수사 의뢰를 한 피해 장애인은 장 씨를 제외하고 4명이 추가로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이후 행정당국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에 의거하여 피해자를 학대 염전에서 분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결국 장 씨는 염전이 폐업한 2024년 10월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한 이후 요양병원에 버려졌다며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발견된 피해 장애인 4명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인인권단체와 공익법률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에 의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남도지사, 신안군수, 전남지방경찰청장, 신안경찰서장. 목포고용노동지청장 등 피해자를 학대 현장에서 분리해야 할 의무주체인 행정 당국에 염전노예 추가 피해자 4명을 학대 현장에서 분리하게 하는 등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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