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양시 일부 부서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 각하

  • 구름많음제주18.2℃
  • 구름많음영천13.4℃
  • 맑음거제15.3℃
  • 흐림인제15.4℃
  • 구름많음안동16.0℃
  • 구름많음영주15.7℃
  • 구름많음충주16.2℃
  • 흐림대전17.1℃
  • 흐림홍천16.0℃
  • 맑음흑산도15.6℃
  • 맑음양산시14.9℃
  • 구름많음구미16.9℃
  • 흐림보은14.4℃
  • 구름많음광양시16.5℃
  • 구름많음진도군18.7℃
  • 구름많음순창군12.7℃
  • 맑음청송군11.1℃
  • 흐림세종16.0℃
  • 구름많음강진군14.4℃
  • 흐림속초18.4℃
  • 맑음북부산14.0℃
  • 흐림수원17.6℃
  • 구름많음봉화12.0℃
  • 흐림부여14.4℃
  • 흐림정선군14.0℃
  • 흐림인천20.8℃
  • 맑음포항21.6℃
  • 구름많음합천13.5℃
  • 흐림홍성15.9℃
  • 맑음밀양14.6℃
  • 맑음경주시13.6℃
  • 흐림양평18.0℃
  • 구름많음산청12.9℃
  • 구름많음함양군12.1℃
  • 구름많음청주19.9℃
  • 흐림춘천16.7℃
  • 흐림파주16.0℃
  • 맑음목포17.8℃
  • 구름많음순천9.7℃
  • 맑음김해시17.7℃
  • 구름많음고흥11.9℃
  • 구름많음해남17.4℃
  • 구름많음여수17.3℃
  • 맑음울산18.2℃
  • 흐림정읍14.9℃
  • 흐림금산13.7℃
  • 구름많음문경17.1℃
  • 구름많음동해18.2℃
  • 맑음대구17.1℃
  • 흐림천안15.0℃
  • 흐림대관령13.6℃
  • 흐림군산15.7℃
  • 맑음고산19.7℃
  • 구름많음영덕17.6℃
  • 흐림서울20.5℃
  • 흐림영광군14.8℃
  • 흐림전주16.6℃
  • 구름많음거창12.1℃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많음서청주15.6℃
  • 흐림동두천16.8℃
  • 구름많음태백12.0℃
  • 구름많음성산18.3℃
  • 맑음북창원18.0℃
  • 구름많음고창군16.1℃
  • 흐림이천16.9℃
  • 흐림백령도14.9℃
  • 흐림영월14.9℃
  • 흐림원주18.2℃
  • 구름많음임실11.6℃
  • 흐림강화18.1℃
  • 구름많음통영16.1℃
  • 구름많음남해15.3℃
  • 구름많음광주18.6℃
  • 구름많음의성13.0℃
  • 구름많음의령군12.6℃
  • 구름많음상주19.3℃
  • 구름많음장흥12.7℃
  • 구름많음강릉23.2℃
  • 흐림철원16.3℃
  • 흐림부안15.3℃
  • 구름많음보성군14.1℃
  • 맑음울진16.9℃
  • 흐림북춘천16.4℃
  • 구름많음추풍령15.1℃
  • 흐림고창16.2℃
  • 구름많음북강릉19.2℃
  • 흐림보령17.9℃
  • 흐림제천14.8℃
  • 맑음울릉도22.4℃
  • 흐림장수10.3℃
  • 구름많음진주12.0℃
  • 구름많음서산16.5℃
  • 구름많음남원14.0℃
  • 맑음창원16.2℃
  • 구름많음서귀포20.6℃
  • 맑음부산19.5℃

고양시 일부 부서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 각하

박승철 기자
기사승인 : 2024-08-05 12:33:15
법원, 시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집행정지신청 또한 부적법 판단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양시 일부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5일 고양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수단인데 고양시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또한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요진건설이 기부채납한 고양시 백석업무빌딩 [KPI뉴스 자료사진]

 

법원은 또 고양시가 일부 부서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런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따라 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교동 시청청 사무실 부족으로 43곳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하면서 연간 12억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요진건설이 기부채납한 시 소유의 백석업무빌딩으로 임차 만료된 부서를 이전하는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었다.

 

시 관계자는 "시 소유의 백석빌딩에 흩어져 있는 사무실을 집중시키면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승철 기자 psc738423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승철 기자
박승철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