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모친 명의로 4100만원 대출받아 도박 탕진한 상습사기 20대 징역1년

  • 맑음태백10.3℃
  • 맑음의령군13.3℃
  • 맑음북창원18.1℃
  • 맑음고흥14.1℃
  • 맑음고창군17.1℃
  • 맑음광양시16.8℃
  • 맑음의성12.1℃
  • 맑음군산17.6℃
  • 맑음이천16.9℃
  • 맑음보은12.4℃
  • 맑음보령16.8℃
  • 맑음인제14.4℃
  • 맑음정선군11.8℃
  • 맑음동두천14.3℃
  • 맑음철원13.2℃
  • 맑음진주13.1℃
  • 맑음해남16.4℃
  • 맑음진도군17.0℃
  • 맑음영주14.9℃
  • 구름많음장수12.9℃
  • 맑음제주20.9℃
  • 맑음수원14.9℃
  • 맑음부산19.7℃
  • 맑음양평15.2℃
  • 맑음강진군15.3℃
  • 맑음보성군16.4℃
  • 맑음북강릉17.1℃
  • 맑음강화13.1℃
  • 맑음고창17.0℃
  • 맑음장흥14.6℃
  • 맑음창원17.8℃
  • 맑음동해17.7℃
  • 맑음전주17.3℃
  • 맑음순창군13.7℃
  • 맑음남해19.1℃
  • 맑음세종15.2℃
  • 맑음광주18.7℃
  • 맑음봉화9.7℃
  • 맑음서귀포19.9℃
  • 맑음파주12.9℃
  • 맑음춘천14.5℃
  • 구름많음성산17.0℃
  • 맑음문경14.0℃
  • 맑음울진14.3℃
  • 맑음울릉도19.0℃
  • 구름많음고산19.5℃
  • 박무인천16.2℃
  • 맑음여수19.0℃
  • 맑음포항18.3℃
  • 맑음서청주15.1℃
  • 맑음서산15.5℃
  • 맑음남원15.6℃
  • 맑음홍천13.7℃
  • 맑음속초17.7℃
  • 맑음영월14.0℃
  • 맑음강릉19.2℃
  • 맑음정읍17.2℃
  • 맑음통영17.3℃
  • 맑음충주15.5℃
  • 맑음부안17.1℃
  • 맑음금산14.9℃
  • 맑음영광군17.5℃
  • 맑음경주시17.0℃
  • 구름많음완도18.8℃
  • 박무서울16.6℃
  • 맑음구미14.9℃
  • 맑음청주17.7℃
  • 맑음대관령9.4℃
  • 맑음거창11.0℃
  • 맑음밀양15.4℃
  • 맑음목포18.7℃
  • 맑음함양군11.7℃
  • 맑음추풍령16.4℃
  • 맑음거제19.7℃
  • 맑음영천13.3℃
  • 맑음순천11.1℃
  • 맑음부여14.3℃
  • 맑음합천13.3℃
  • 맑음천안13.9℃
  • 맑음산청13.1℃
  • 맑음대구16.2℃
  • 맑음양산시16.2℃
  • 박무홍성16.6℃
  • 맑음임실13.9℃
  • 맑음대전16.0℃
  • 맑음영덕18.0℃
  • 맑음백령도17.2℃
  • 맑음김해시18.1℃
  • 맑음제천12.4℃
  • 맑음원주17.0℃
  • 맑음청송군10.3℃
  • 맑음상주17.0℃
  • 맑음안동14.2℃
  • 박무북춘천14.2℃
  • 맑음흑산도17.5℃
  • 맑음울산15.9℃
  • 맑음북부산15.1℃

모친 명의로 4100만원 대출받아 도박 탕진한 상습사기 20대 징역1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12-02 12:33:11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사기 상습범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로고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는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모친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면서 2021년 12월부터 2개월간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등의 앱으로 41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2022년 5월부터 연말까지 온라인에 신발과 문화상품권 등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린 뒤 14명으로부터 307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렇게 받아챙긴 대출금과 물품 사기 대금의 대부분은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됐다.

A 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월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통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는 동종 사기 범죄로 9회의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