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정부시 공무원,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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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무원,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소당해

김칠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04 14:18:19
허가된 물류창고 착공 못해 자금난에 몰린 시행자 1단계 대응
민관합동검사단 꾸려 캐낸 내용 고의로 흘려 사업자 압박 의심

의정부시가 김동근 시장의 공약이면서 1호 업무지시인 물류창고 건축허가 백지화나 직권취소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민관합동으로 자체검사를 벌인 뒤 그 결과를 외부에 슬쩍 흘렸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의정부시 산곡동 복합문화융합단지개발사업 시행사 측에 따르면 의정부시가 비공개로 진행한 민관합동검사 결과가 외부에 알려져 유무형의 피해를 업은 것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했고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다.

 

의정부시는 지난 2월 언론보도를 통해 고금리 자금 차입 의혹이 있는 물류창고 시행사에 대한 민관합동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알렸고, 그 다음달부터 곧바로 검사를 실시했다. 

 

시행사 측은 당시 감사원 감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에서 또 들여다보면 이중감사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감사가 아니라 검사’라를 명분으로 그대로 강행해서 8월23일에야 그 결과를 통보했다.

 

▲ 2019년 11월 복합문화단지 부지조성공사 기공식. 시장이 바뀐 뒤 전임시장 때 허가된 물류창고를 착공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합동검사에서 12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캐냈고 이 중 6건에 대해 1억여 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 3건을 경고 처분하고 1건을 주의 조치하는 선에서 종결됐다.

 

합동검사의 이유로 삼았던 고금리 단기 차입 의혹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요건 미비를 이유로 기관 경고하는 선에서 그쳤다. 모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런데 의정부시가 검사 결과를 통보하기 6일 전에 “(법인카드로) 노래방 가고 임원 개인차량 수리…”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고소인 측은 사업자의 자진 철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누군가 검사 내용을 무단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자로서는 이 일로 방만한 경영으로 도덕성 논란이 있는 것으로 매도 되고 가뜩이나 지연된 사업이 더욱 궁지에 몰리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하게 압박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투입된 수천억 원의 사업자금(PF) 대출 약정에 따라 1차로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비공개 검사 결과를 누가 외부에 흘려주었는지 드러난 게 없다. 이에 따라 고소인 측은 의정부시의 자체 검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을 고소했다. 수사를 통해 해당 부서 실무자 아니면 그 윗선의 책임 소재를 가려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장의 검토 지시에 따라 민관합동검사를 실시해서 환수조치 등 모든 절차가 끝났다”면서 “합동검사 내용은 해당법인의 경영 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는 것이고 실무 부서에서 공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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