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플랫폼 노동자 외면했다"…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에 민주노총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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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외면했다"…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에 민주노총 반발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6-07-27 12:35:25
▲ 민주노총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최저임금 적용 배제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민주노총이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부결한 것은 노동시장 현실과 법원 판결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8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도급제 노동자를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번 이의제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처음 논의한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안건을 부결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권고로 실시된 정부 연구용역에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돌봄·가사노동자, 가정방문점검원, 학습지교사 등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전형적인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사용종속성을 보인다고 분석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연구용역은 여러 직종의 노동자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고, 플랫폼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도 나왔다"며 "'근로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도급제 최저임금을 부결한 논리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위탁계약 노동자가 향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도급제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책임이라며, 비공개였던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이 2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이미선 민노총 부위원장(가운데)이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민주노총이 2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민주노총이 2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민주노총이 2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민주노총이 2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민주노총이 2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민주노총이 2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민주노총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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