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HF공사 "12일부터 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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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 "12일부터 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가능"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06 12:43:51
총대출한도 상한 5억→6억원 상향…월지급금 최대 20% 증가

오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총 대출 한도' 상한선이 5억에서 6억 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시세 2억 미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연금 신청 감정평가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 주택연금 안내 리플릿

 

또 총 대출 한도 상한선이 5억에서 6억 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주택연금 신청 감정평가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12일 주택연금 가입 요건 및 운영 방안이 이같이 변경된다고 6일 밝혔다.


HF공사는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린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에 달한다.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 신규가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을 현행 5억에서 6억 원으로 올린다. 이로 인해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 주택연금 촐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변화표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예를 들어, 만 65세이고 시세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A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 원(매월 246만 원 수령)이다. 이 경우 5억 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반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 주택을 보유한 B고객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 원으로,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 원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261만 원에서 12일 이후 신청자의 월지급금은 295만 원으로 증가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시세 2억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 9000원을 지불하고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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